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0293
[딸배신고전문] 님의 글을 보고 저도 비슷한 사건으로 신고한점이 있는데
황당하고 억울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님들의 악의적인 감정은 전혀 없는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는 동네에 저녁시간에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다닙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길을 걷는도중 유독 한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자물쇠로 가려진 모습을 보고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기사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6000923)를 인용한 사진입니다
신고한 사진은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추가적으로 수사중이라서 일단은 사진은 올리는것은 잠시 보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에 자물쇠를 길에 매달아 번호판을 가리고 계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싶어서 사진을 촬영을 하였고 그걸 토대로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제보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사건이 접수 된 후 대략 1달이 안된채 사건 조사가 끝나고 담당수사관님한테 결과통지가 날라왔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이었습니다 (인증이 없으면 주작이라는 분들이 계실까봐 인증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고의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것이 아닌지 정말 수사관님 대단하십니다
동종의 수법의 신고 후기들을 읽어 봐도 아마 저처럼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수사관님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렇게 길게 매단게 고의성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자물쇠로 오토바이 도난 방지용으로 타이어에 묶어 논다고 생각을 하시는건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오토바이 키 뽑아논 상태에서 차체를 밀어서 훔쳐 달아단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무튼 사건의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통지를 받은 다음날 저녁에 모르는 3개의 번호로 연달아 전화가 옵니다...
평소에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받아서 계속 넘겼었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연달아서 오길래 마지막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하시면서 "당신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냐 라고 되물어 봤더니 처음에는 신원을 안밝히다가
저는 그러면 전화 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전화 거신분이 상황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나는 관내에서 오랫동안 배달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B업체 사장인데 A업체 직원이 자동차 번호판 가림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벌금이 50만원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거 당신이 신고 한게 맞냐?" 라고 물어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니 사장님네 직원도 아닌신데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가 뭐에요?" 라고 되 물어보자
일단 했는지 안했는지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당신이 맞냐고 자꾸 물어 보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누구신지도 신원도 안밝히시면서 자꾸 저한테만 물어보시는데 제가 왜 대답을 해야하나요?" 라고 말을
하자 B업체 사장이 하는말이 "나는 A업체 사장과 아는 사이인데 A업체 직원이 사장한테 경찰서 다녀온 이야기를 했었고 의뢰가 들어와서 제보자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 나 카톡보고 당신 얼굴 다 안다" (??? 이게 뭔 소리 당신이 흥신소야 탐정이야?)
그래서 저는 아니 당사자도 아니신데 왜 그런일을 하시는건지 제 신상정보는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일절 안하시더라구요? 무조껀 니가 신고 했는지 너의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맞는지 만 계속 말씀하시길래
저기요 사장님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인거 아시죠? 라면서 저는 제 개인정보가 B사장님한테 유출이 되서 전달이 된건지 당사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A업체 사장 또는 직원을 직접 연결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B업체 사장은 내가 A업체 정보를 당신에게 왜 제공을 하냐면서 저한테 되려 뭐라고 하시는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사장님과 통화할 이유도 없고 저를 자꾸 범죄자 취급을 하시는데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겠다 사장님이 떳떳하시면 경찰서에서 전화 가면 받으시라"고 말을 하고
알겠다 "그리고 B사장님 A사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직접 전화하시라"고 전달을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경찰서를 방문하기 전에 저한테 사건결과를 통지해준 담당 수사관한테 통화를 하여 제가 제보한 사건 피의자가 되려 저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신고 했냐 이런식으로 해꼬지 하는데 수사관님이 이게 어떻게 된거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건처분 수사관 : "저는 선생님 개인정보를 드리지 않을 뿐더러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사건 종결 되었으니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면서 귀찮게 굴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화를 억누르면서 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원 접수실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한 것이 있는데 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배달대행업체 사람들한테 알수없는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온다 보복 또는 어떠한 해꼬지를 할까봐 너무 두렵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사건 접수하시는 수사관님한테 처음에 저한테 사건결과를 통지해준 수사관님이 의심이 가서 여쭤 봤더니 경찰관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일은 절때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며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제가 통지를 받은 다음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오는것도 이상하고, 경찰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상식상 그럴일도 없는데 어떻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도 이 점이 이상하다 어떻게 된건지 정식 사건 접수하기전에 알아봐야겠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법 위반 적용여부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온 B업체 사장한테 수사관님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분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있었던일을 대답을 하면서
수사관님이 전화받으시는분 소속이랑 성명이랑 A업체 사장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제와서 술술 대답을 하는것 이었습니다
여기서 알게된 새로운 사실은 A업체 소속 조사받은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제 개인정보를 얻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사관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지..? 흥신소인가? 이게 진짜 그런건지 거짓말인지는 B사장 진술이라서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름)
또한 B업체는 A업체 사장한테 단속된 사진과 저의 개인정보를 카톡으로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관내 배달 대행 서비스 사장들한테 공유가 됬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사항)
저는 여러군데 저의 신상은 마구자비로 뿌려지고 공유가 된것 같습니다.. 참 기가막힌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송치면 검찰에 송치하는것도 아닌데 제보자인 저의 개인정보 신상을 알아내서 역으로 전화를 하면서 해꼬지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벌금 50만원은 저랑 상관 없는 이야긴데 참 뭐가 뭔지...)
전화가 끝난뒤 사건 접수하시는 수사관님께서 수사가 필요하다가고 판단하시어
정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사건접수를 했고
담당 부서에 팀장에게 어떻게 저의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되었으며 제3자한테 까지 공유가 되었는지 추후 조사 예정 이라고 답변을 듣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제 모르는 전화가 오면 또 그쪽 사람들일까봐 겁부터 납니다.
언제 어디서 저의 얼굴을 기억을 하고 해꼬지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찍어서 제보한게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이 제대로 위법행위를 하지않고 운행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저의 개인정보 및 신상이 유출된것에 너무나 억울하고 하소연 할곳도 없어서 이렇게 보배드림 형님들께 글을 씁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알아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대응을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처음 가보기도 하고 저에게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너무나 당황스럽고 후한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조언이라든지 도와주실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ㅠㅠ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요약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간내서 긴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문점
1) 피의자는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입수한것인가?
2) A업체 사장은 B업체 사장말고 다른 배달종사원 및 다른 업체 한테도 어디 까지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을 뿌린것인가?
3) 사건통지 다음날 어떻게 바로 제보자한테 직접 전화가 온것인가? (진짜 흥신소에 의뢰를 했나...? 에이 말이 안되죠?)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 첨부]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일이....
[많은 회원님들의 응원과 관심 감사합니다 .입장정리 입니다]
베스트 가서 좀 알려봅시다.
누가 신상정보를 유출한것인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네요
견찰들도 명심해서 일처리해야하는데.
검찰에 하시게되면 담당검사 배정되고 수사 시작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장 접수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건지 아니면 경찰관의 실수인지 정말 애매하지만
일단 그 피의자를 다시 소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시 조사해봐야겠지만
그 조사관은 피하고 다른분에게 조사해야 맞을듯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Daj3EUvWDI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581372
이러면 누가 신고를 해
개판되도 나만 아닌면 되니까 냅두지
퇴직 공무원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 해봅니다
공익신고를 두번 해봤습니다.
각각 국방부(모 부대 관련)와 모 지자체(시청 업무 관련) 였었는데,
두곳 모두에서 제 신상정보를 파악해서 제 이름까지 거론하더라는 내부 관련자의 사실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익신고자 개인정보는 물론 중대사안의 신변보호는 전혀 지켜질수없다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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