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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IMPPIPE 24.06.24 07:59 답글 신고
    아마 1개월개근하면 바로 쓸수 있을껄요.

    입사1년미만자도 월차수당이 지급되니까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레벨 소장 GV80 24.06.24 07:59 답글 신고
    현재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월차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어 연차의 개념이 이 모두를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월차는 연차와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드려도 되는 상황이다.
  • 레벨 대령 3 오빠안에듬뿍싸죠 24.06.24 08:01 답글 신고
    입사하고 한달 후 바로 쓸수있습니다
  • 레벨 소장 풀옵션임 24.06.24 08:46 답글 신고
    1년안에는 한달만근하고 담달 1개 사용가능
  • 레벨 준장 사춘기 24.06.24 09:04 답글 신고
    1년차 연차 생긴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긴하더군여
  • 레벨 준장 맥주병 24.06.24 09:56 답글 신고
    월차는 매월생성 1달만 지나면 발생함니다
    연차는 매년생성 1년만 지나면 발생함니다
    정상근무했을경우 그렇고 병가나 결근 일정수 발생시
    연월차도 까입니다*_*;
  • 레벨 대장 부케가르니 24.06.24 11:27 답글 신고
    1년미만은 월차개념
    1년이상은 연차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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