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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16 (일) 22:5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310489
문화재청에서 일단 공사 스톱시키고
그냥 방치합니다.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법이 그렇답니다
건물주는 공사 지연되서 손해보고
애가타서 내가 발굴비 줄테니 빨리 처리해달라 빌어야하고
문화재청은 또 기다려 스탠스
보존도 또 건물주가 해야되요 참나
그러다 결국엔 건물도 못짓고 땅값 날리고 망연자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악법이지
나라에서 돈을 줘도 모자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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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악법이지
조합장 아저씨 포크레인 끌고와서 뒤업다가 감옥갔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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