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방향 차가 중앙선 침범 진행하다가 본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중앙선 침범이 적용된다. (대법원 1989.4.11 88도1678) ◆추월 지행하고자 중앙선 침범 진행하다가 대향차 보고 자기차로로 들어가 자기차로 앞 차량을 충돌한 경우 중앙선 침범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 1990.4.10 89도2218)
뭐 블박이랑은 다른 경우이기 하지만 동일방향 진행차량도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고 11대 중과실로 보험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해야 합니다.
만약 버스가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위반보다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좌회전 유도선도 있고 버스는 명백히 이를 어겼습니다.)으로 7:3이나 8:2까지 나오겠네요.
버스가 교차로 서행을 하지 않았으면 10%정도 추가 블박차주분이 방향지시등 넣지 않았다는 걸 상대에서 걸고 넘어지면 블박님께 10%추가,
버스는 아마 앞차가 방향지시등이 없어 직진차량인줄 알았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도로 보시면 1차선은 좌회전 이차선은 직우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차선으로 집입한 것 자체로 좌회전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뒷차는 이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블박차주님은 이와같이 주장을 하십시오.
만약 버스가 직진이었고 추월을 하려고 한 것이라면 중침으로 버스 100으로 갈수 있을 듯합니다. 버스는 노선이 있으니 자기 유리한 쪽으로 난 이쪽으로 가려했다는 말은 못하겠지요. 노선 확인하세요.
단, 버스 100으로 나와도 버스나 택시들이 든 보험은 엄청 짭니다. 조사도 많이 나오고 합의금도 별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는 더러워서 피해가는 거죠.(뭐 이 상황은 피할수 가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제 말은 너무 믿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시길
(그렇다고 아주 근거없는 개인 생각은 아닙니다. ㅎ)
뭐 블박이랑은 다른 경우이기 하지만 동일방향 진행차량도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고 11대 중과실로 보험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해야 합니다.
만약 버스가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위반보다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좌회전 유도선도 있고 버스는 명백히 이를 어겼습니다.)으로 7:3이나 8:2까지 나오겠네요.
버스가 교차로 서행을 하지 않았으면 10%정도 추가 블박차주분이 방향지시등 넣지 않았다는 걸 상대에서 걸고 넘어지면 블박님께 10%추가,
버스는 아마 앞차가 방향지시등이 없어 직진차량인줄 알았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도로 보시면 1차선은 좌회전 이차선은 직우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차선으로 집입한 것 자체로 좌회전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뒷차는 이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블박차주님은 이와같이 주장을 하십시오.
만약 버스가 직진이었고 추월을 하려고 한 것이라면 중침으로 버스 100으로 갈수 있을 듯합니다. 버스는 노선이 있으니 자기 유리한 쪽으로 난 이쪽으로 가려했다는 말은 못하겠지요. 노선 확인하세요.
단, 버스 100으로 나와도 버스나 택시들이 든 보험은 엄청 짭니다. 조사도 많이 나오고 합의금도 별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는 더러워서 피해가는 거죠.(뭐 이 상황은 피할수 가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제 말은 너무 믿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시길
(그렇다고 아주 근거없는 개인 생각은 아닙니다. ㅎ)
이번일을 계기로 방향지시등 항상 넣고 다니시는 분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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