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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oGARUo 24.03.07 09:51 답글 신고
    대인은 과실여부랑 상관 없습니다.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
  • 레벨 병장 HANQO 24.03.07 09:51 답글 신고
    그럼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 경우에도 대인 접수해서
    합의금 받고 그런게 이득이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3.07 09:51 답글 신고
    법이 바꼈어유
    대인1한도 넘어가믄

    치료비도 과실상계.

    이전에는 과실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 전액 지불보증 이였구요
  • 레벨 병장 HANQO 24.03.07 09:53 답글 신고
    아 그러면 현재는 제가 생각했던것처럼 바뀌어서
    30프로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3.07 09:56 신고
    @HANQO 대인1 한도 금액까지는
    지불보증 이구요 그이상 금액부터는
    과실만큼 부담. 입니다
    상대가 70%라면
    한도금액 초과부터는 자기돈이나
    자기 보험으로 과실만큼 처리해야되유

    말은 뭔 나이롱 환자운운 하면서
    악용사례라 해서 바꼈는데
    그냥 둘다 할증파티.

    보험사만 좋은일.
  • 레벨 대장 oGARUo 24.03.07 10:01 답글 신고
    오...바뀌었군요.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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