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빌라로 들어가는데요.
집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용량도 작고 거실에만 설치되어있어서
지금 사는 집에서 투인원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외부 발코니에 실외기가 한대있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올릴려고하는데....
에어컨 모델은 (★성 AF16K7970WFN 입니다.)
투인원이라서 그런지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실외기 큰거는 건물밖으로 보이면 안된다 뭐
이런 서울시 규정이 있다고해서 찾아봤는데 확실치 않은거 같아서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랫층들은 시스템사용하는거 같고
윗층들은 층마다 마당?옥상이 집안에 있어서 그곳에 설치했더라구요
1.사진에 보이는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해도될까요? 구청에 물어봐야할까요??
2.발코니 하중은..어디다가 물어봐야 할까요? 시공은 건물대표자?분이 하셨다는데 아직 입주전이라 누군지 몰라서...
에어컨을 포기하는게 나을까요..........하하하
외벽에 구조물이 아닌 별도 앵글 설치는 불법입니다
2. 이게 중요한건데요. 투인원 실외기는 시스템에어컨이랑 무게가 비슷합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투인원은 발코니 난간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진상에 있는 난간 창살을 보니 당장은 견디더라도 진짜 떨어질 위험이 커보이네요. 이정도면 에어컨 업자도 생각이 있으면 설치 안해주려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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