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일요일 7시부터 늦잠도 못자고 나무 자르는 소리가 1시간째
나고 있습니다 . 서울 신당동 인데요 . 녹지과는 전화해봐도 당연히 주말이라 받지도 않고 지네들은 발뻗고 늦잠자면서 여기는 아주 전기톱 소리로 ㅁ치겠네요 . 이거 중구청 녹지과에서 시키는거 맞죠?? 일하는 인부들은 잘못이 없으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요????
평소에 공사하는 소리 왠만한건 다 이해하는 편인데 일요일 새벽6:30분부터 나무를 자른다는게 이해가 가나요?? 소음정도는
이정도입니다 .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구청에 당직자가 없지 않을텐데요 ....
도로점유 허가 받은건지 경찰이 문의 및
하기 받지 않았다면 즉각 철수 명령할수 있습니다(경찰에서)
더불어 도로 무단 점유로 즉결심판(보통 벌금 50~100만) 대상 입니다
그게 아닐시 항의(예의 불필요)
공공근로도 토,일은 쉬던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