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안전운임제, 화주에 운임 강제해”
화주가 ‘표준운송운임 참고해 운임 지급’ 법제화
김정재 의원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불분명한 만큼 화물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일몰된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운송서비스의 소비자인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는 만큼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불분명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차 표준운송원가를 설정해 표준위탁운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5조의9(화물차 표준운임의 효력), 제5조의10(화물차 표준위탁운임의 주지 의무), 제5조의11(화물차 공정계약 신고센터) 법안을 신설했다.
화주가 표준운송운임을 참고해 운수사업자에게 운임을 지급토록 하는 것과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표준위탁운임을 화물차주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화물차 공정계약 신고센터 실치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개인차주 위주로 구성된 산업구조로 단기와 소량 위주의 운송계약이 이뤄져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화물차 명의신탁 금지 등 사업자의 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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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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