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올해 초 2월 3일날 여수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지난 주에 드디어 교통사고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고 영상글 링크 주소 https://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write.php?code=accident)
교통사고 가해자분이 끝까지 8대2를 주장하셔서 본인 블랙박스 이외에 증거가 필요하여 여수시청에 해당 교차로 CCTV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제가 요청한 대로 계속 보내주지 않아서 의문이 생겨 보배 회원님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단 장문이라 간단히 요약 먼저 드리겠습니다.(단문으로 짧게 쓰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요약
1. 2월 3일 교통사고 CCTV 영상에 대해 여수시에 2월 12일 CCTV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요구한 시간대가 아닌 일부 영상을 제공함 2. 2월 17일에 해당 부서(여수시 교통과) 담당자에 전화하여 다시 요청한 시간대의 영상을 통화로 요청하고 정보공개에 재청구함 3. 3월 2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10일 경과 후 통지해야함에도) 해당 부서에 재연락하였으나(원본 CCTV 영상이 삭제 될까봐 연락함) 부서에서 알겠다고 하고 통화 종료 4. 3월 5일 원본 CCTV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부존재 통보를 받음5. 3월 5일부터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함 6. 민원 제기 후 삭제했다던 CCTV 영상이 다시 있다면서 해당 공무원이 영상을 보내주었으나 이전 영상보다 시간대가 좀더 길지만 여전히 요청한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의 영상을 보내줌(본인이 여러 차례 통화에서 분명히 시간대에 맞게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함) 이후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청구인에게 '공개정보를 주고마는 것은 우리 사정'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함 7. 3월 15일에 행정심판 신청함 8. 위 과정에 대해 해당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극행정 제기를 하였으나 전라남도청에서는 여수시가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며 여수시에서는 행정심판 중이 내용이라고 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행한 소극행정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음
9. 행정심판은 2달 이후 심리가 시작되므로 5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음. 그 전에 해당 CCTV 영상이 필요한데 받을 수 없으므로 소용이 없음. 즉,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CCTV 영상을 받아도 이미 과실여부가 끝난 상태라 도움이 안됨.
이제부터 증거자료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 이순신 광장 회전교차로 CCTV 영상에 대해 2월 12일에 11시09분16초~29초의 영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보내준 영상은 약 11시09분 23초~27초의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제 블박 영상과 비교하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가해차량에게 유리하고 저에게 불리한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토스 차량이 동일 차선 1차선에서 제 후방에서 오다가 교차로 내에서 추월하면서 빠져나가려다 부딪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먼저 회전하는 셀토스 차량을 제가 부딪힌 것 처럼 보입니다.
위 영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손하게 바쁘시겠지만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요청한 시간대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정확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해서 다시 적어서 정보공개를 2월 17일에 재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로 2월 19일에 이관되어 담당자에게 넘어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정보공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그런가 하고 기다렸다가 3월 2일 사건 한달째 되는날 해당 CCTV 영상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 다시 전화를 걸어 제 정보공개 재청구한 것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알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3월 5일 CCTV 영상 부존재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개인 메일로 받았습니다.(통지는 3월 10일이나 개인메일로 3월 5일에 부존재 답변을 받음)
이에 저는 화가나서 담당자에게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전화까지 걸었는데 뭐하고 있었느냐'고 말하니 담당자가 '공개정보를 주고마는 것은 우리 사정' 이라고 말하며 공개정보 제공 관련 법에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자에 대한 소극행정으로 3월 5일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라져서 없다던 CCTV 영상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전에 보내준 영상보다 4초 더 길지만 11시09분16초~29초의 영상이 아닌 21초~29초까지의 영상(약 8초)를 보내주었습니다.
위 영상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와 가해차량(셀토스)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래의 제 후방영상을 보시면 회전교차로에 제 차량이 먼저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로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로 들어오면서 서행(감속)했는지 또한 어떤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했는지 확인하려고 11시09분16초~29초의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다른 시간대의 영상을 보내주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개인메일로 위의 제공 영상보다 0.1초 정도로 본인 차량이 약간 앞서서 교차로로 들어오고 있는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담당자가 계속 저를 농락한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2월 12일 정보제공 요청한지 한달이 지난 3월 15일에 정보공개 부존재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에 해당 담당 공무원에 대해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에서 행정심판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고 이에 대해 전라남도 도청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여수시는 자기네 관할이 아니므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의 취지는 정보공개 요청한 CCTV 영상을 요구한대로 보내달라는 정보부존재 취소 요청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극행정 신청 민원은 제대로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고 사라졌다던 영상이 민원 신청하자 다시 있다고 하고 계속해서 저에게 불리한 영상을 제공하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별써 정보공개 요청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지난 주에 발급되어 보험회사에서 2주 뒤에 과실여부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정당하게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자기 마음대로 요구한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의 영상을 보내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계속 끌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보공개가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 처리하고 그 공무원의 말대로 정보공개 자료를 주는 것은 담당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추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후기 글 작성하겠습니다. 혹시 정보공개 요청한 CCTV 영상을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요청한 시간대와 다르게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 담당부서의 사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지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2 글 서두에 총 내용 요약 있으면 형들이 좋아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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