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58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요.
직장은 제작년부터 안다니고 계시고 국민연금 소득만 있으세요.
검색을 해도 어려운 말 밖에 없고..사무실 여직원한테 물어봐도 잘 알지 못하고..ㅠ..ㅜ
궁금한건 국민연금 소득 58만원이 있으신 어머니를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어머니께서 1년동안 사용하신 의료비 ... 카드...현금영수증 기부금 등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ㅠ.ㅜ
참고로 거주지는 다릅니다.
부양가족 연소득100인데 계산하면
월44만인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