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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초선)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역사왜곡금지법’이 결국 일제찬양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채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양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 일본군 위안부 존재 부인·조롱, 나아가 5·18민주화 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제 식민통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들을 찬양·고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결국 ‘5.18 역사왜곡금지법’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제 찬양과 관련한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5.18관련 역사왜곡이 그치지 않고 있으나, 친일청산 관련 조항에 대한 야당의 반대 때문에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우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5.18 단체 등 광주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입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욕보이고 있는 자들을 혼을 내고 야단치는 것으로 응징취재를 하고 있는데 비폭력적, 평화적으로 혼을 내어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토착왜구들은 결국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일본 사사카와 재단에서 돈 받고 활동하는 토착왜구들은 우리가 해방 이후 애초 친일파들을 단죄하지 못한 때문에, 자신들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날뛰는 것 입니다. 일제찬양처벌법은 그래서 지금 당장 제정되어, 이들을 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현 사법 시스템에서 처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선생님, 모쪼록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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