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19/20년도 미지급 상품대 및 은행부채 차곡차곡 쌓는중
* 2008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믿겠는가?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다는게 더 대단하다
2020.6-자금 유동성 문제로 M&A 대상자 선정
* 인수대상자인 X브랜드는 인수 생각 1도 없는데 바보같은 협력업체들만 철떡같이 믿고 오더진행
2020.9-M&A MOU 체결, 협력업체들은 인수대상자의 '대금지급 확약서'와 20.12월 일괄상품대지급 약속 믿고 20FW제품입고
* 대금지급 확약서엔 인수대상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수 없는 종이일 뿐이였다
2020.10월말-M&A 계약 불성사
*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X가 Y를 인수한다....6월부터 10월말까지 애타는 시간과 돈만 날리게되는 찰라이다
2020.11~12-스토킹호스(M&A조건부회생절차) 대상자 재선정 및 재협의검토
* 협력업체는 납품한 물품이 있기에 미지급 상품대 회수하는데에만 혈안이 되었고 Y는 또 공수표를 날린다
2020.12.17-주채권은행 가압류로 급히 회생신청
* 이 날의 유일한 기억은 멍하니 앉아있던것뿐이다.
2020.12.18~계속-같이 일했던 Y직원들이 하나, 둘 퇴사를 한다.
2020.12.22-Y와 답도 없는 채권단(협력업체) 회의
2020.12.28-Y에 대표와 또 답도 없는 채권단(협력업체) 회의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X0X9X
채권자-317명
2020.12.22-법정관리 신청서 접수
* 주채권은행에서 가압류 들어온다니 급하게 3~4일만에 법인회생에 신청한거임, 가능할까?
2020.12.28-포괄적 금지명령, 조전처분결정
* 법원에서 모든걸 관리한다는 결정, 내 피같은 돈은 과연 어떻게 될까?
2020.1.5-그러면 물류창고에 보관된 내 피같은 제품들은 잘 있을까? 아니 땡!
2021.1.6-심문기일
* Y대표(법률대리인 대동)가 회생법원가서 판사와 계획안 협의...계획안이 뭔지 알고 싶다
2021.1.12-채권자에게 포괄적금지명령통지서 발송
2021.1.13-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현 결정(법률대리인), 주요사항 통지명령(법98조2항)
2021.1.15-채권자에게 개시결정 통지서 및 채권신고안내문 발송
* 나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허무하게 채권신고서 작성해서 우편송달중....
2021.2.3-관리인xxx 회생절차폐지신청서 제출(회생중단, 파산절차 예정), 상표권자 계약해지(대금지급의 불성실, 조항위반사유)
* Y상표권자가 XNX을 통해 로열티 및 소싱피 미지급으로 Y를 소송
2021.2.4-채무자XXXXX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신청 제출
* 이건 법인회생불가란걸 인지하고 법인파산절차에 들어간다는 뜻. 3월에 파산전환하면 그 기간동안 그나마 남이 있는 Y자산은
잘 있어야 할텐데....
2021.2.5-법286조2항에 의한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공고
2021.2.9-채무자 XXX-2021년 1월 직원급여/퇴직금 지급허가 신청서 제출
고생한 직원들 급여/퇴직금은 챙겨줘야지...설인데...우리 협력업체는 돈한푼 못받고 소송때문에 돈쓰고 있는데....참
2021.2.15-채무자 XXX-2021년1월 3자물류운영비용 지급신청제출
매장회수제품 물류보관비용이라해서 신청했다는데 그거 다 우리껀데 뭘 보관이야~어차피 다 땡처리할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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