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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7.12.27 23:38 답글 신고
    법원가서 소장작성하시고 이름과 연락처만 적으면 보정명령나옵니다. 보정명령서들고 주민자치센터나 법원 민원실에서 주소확인후 내용증명보내시면 되는걸로압니다
    답글 2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7.12.27 23:38 답글 신고
    법원가서 소장작성하시고 이름과 연락처만 적으면 보정명령나옵니다. 보정명령서들고 주민자치센터나 법원 민원실에서 주소확인후 내용증명보내시면 되는걸로압니다
  • 레벨 상사 3 하양색매직 17.12.27 23:39 답글 신고
    아이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민방위대장 17.12.27 23:46 답글 신고
    소송사건 피고(채무자)의 주소를 전혀 모르면 소장 작성과 제출에서 성립이 안됩니다.
    피고의 주소가 없으면 법원에서 소장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 할 것 입니다.
    만약, 현재는 거주하지 않지만 최종 거주지 주소를 알고 소장에 적시되었다면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세요.........
    그곳에도 거주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 레벨 상사 3 하양색매직 17.12.27 23:52 답글 신고
    동네만 안다면 괜찮나요...
  • 레벨 하사 2 상큼함이 17.12.27 23:54 답글 신고
    맞는말입니다..혹시 최종 주소도 모르시면 송금할때 상대방 계좌번호랑 은행만 알고 있으면 소장 접수할때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인적사항을 파악 할수 있으며, 계좌번호도 모르시면 핸드폰 번호로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내용증명 보단 소장부본을 받으면 갚을 가능성이 조금 더있겠죠
  • 레벨 상사 3 하양색매직 17.12.27 23:56 신고
    @상큼함이 와..감사합니다. 역시 보배는 네이버보다 더 좋네요 ㅎㅎ
  • 레벨 대위 3 후진도풀악셀 17.12.28 00:13 답글 신고
    이름이랑 전화번호만알아도됩니다. 단 지급명령이아닌 소장접수 하셔야하며 소장접수와동시에 통신사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수있습니다.

    단순 송금내역이나 문자메세지만으로도 소송 가능하며 소액이기에 전자로하셔도됩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로라도 변제기를 증명할수만 있다면 변제기 익일부터 연5% 정본 송달 익일부터 15% 이자청구 가능하며
    판결문 받으시면 흔히 통장압류라고 하는 채권압류및 추심으로 진행하시면 될듯싶습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의뢰하기는 그렇고 발품팔아서 진행해보셔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7.12.28 00:13 답글 신고
    연 끊으세요..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돈 떼먹는 개객기들은 디질때까지 괴롭혀야 됩니다..그리고 자손에게 그 짐이 넘어가길 비옵니다.. 씨부랄도 없는 쉐리
  • 레벨 상사 3 하양색매직 17.12.28 00:19 답글 신고
    연은 당연히 끊을거구요..일단 괴씸해서 돈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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