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다 되신 아버지가 귀가 어두워서 시골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후, 장애 등급 받고 37만원 주고, 아버지 집근처, 보청기 가게에서 국기지원 보청기 끼시다가 한달도 안되서, 처음 검사 전보다 더 안들린다고하여 보청기 가게 권유로 130만원정도에 나머지 한쪽도 구입하여 착용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석달전 보청기 끼기 전보다 더 심할정도로 소리가 안들린다고 하시어, 저희들은 더 큰소리로 대화를 해야합니다. 아버지께 수시로 그 보청기 가게에 가서 주파수 세팅을 하시라고 헀는데 별로 차도가 없었고, 그 보청기 가게 주인장은 아버지 연세로 인해, 난청이 심해져서 그렇고, 소리중에 특정 주파수들을 들을수 있는 청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하네요. 비싼 돈주고 보청기 끼는 이유는, 소리를 잘 듣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것인데 어찌하여 보청기 끼고 석달만에 끼기 전보다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사유로 보청기 가게에 환불이나, 피해보상 요청이 가능한건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 관련하여 갑작스런 사고가 있었던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청기를 끼고났더니, 원래보다 더 난청이 되는건지 답답하고 화도납니다. 소중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함 알아보셔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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