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이웃 4살 여아 성폭행한 中50대 남성 사형
조두순과 비교도는것은 저뿐인가요??
중국 법원이 이웃에 사는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2일(현지시간) 중국매체 더 페이퍼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 위챗 계정과 지역 언론을 통해 재판부가 성폭행 혐의를 받은 류모(54)씨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류씨는 사형 선고와 함께 정치적 권리도 박탈당했다.
앞서 류씨는 지난 8월 29일 저녁 저우모(4)양을 저우양 집 근처에 있는 공사 현장 인근 배수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때 류씨는 저우양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해 중상을 입혔으며 장애까지 남게 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저우양은 전신에 상해를 입어 아직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난팡신문 보도에 따르면 류모씨는 다음 날 저우양을 직접 집으로 돌려보냈다. 저우양의 가족 증언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5시쯤 류씨는 저우양을 안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자신이 아이를 발견해 데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우양의 할머니는 아이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모습과 속옷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해 아이가 강간 당했다고 의심했다.
가족은 저우양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아이는 하체 파열과 엉덩이·둔부·손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저우양의 할머니는 손녀가 세균 감염 피해도 입어 폐와 장이 모두 감염된 상태라고도 전했다.
저우양은 성폭행을 당한 다음 날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그날 류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씨는 이미 고의 살해와 강간으로 두 차례 복역한 바 있었다. 저우양의 할머니에 따르면 류씨와 저우양의 가족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사건 당일 류씨는 저우양 집에 찾아와 술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어린아이를 강간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했다. 고의 살인과 강간으로 두 차례 복역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며 “악질적 범죄로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아주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형굳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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