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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땅에 폐차직전버스를 사서 도색후 카페나 캠핑카를 꾸밀때 제가알기로는 폐차는 구입을 못한다하는데 맞나요?
혹시 절차를 아시는분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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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된차량은 몇몇 특수한 경우 빼곤 부활이 불가능.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연구용.학습교보재로는 활용 가능하고
모터스포츠용도로 일반도로주행이 불가한 상태로 트랙한정으로 개조차로 쓰이거나(이경우도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따르던듯)
인테리어용 또는 예술품 재료 용도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시되거나 그런경우에만 가능 한걸로.
나열한 모든 내용이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테고.
미군 도태장비 불하 받은경우도 관련법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형상태로 운행이 가능 한경우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이용될 확율이 있어서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을듯.
주로 운전학원실습차량이 이같은 경우로 말소등록후 사용되긴 합니다.
개인이 불분명한 용도로는 증빙할 방법이나 서류가 없어서 허가 안해줄듯.
폐차 안된차를 캠핑카나 이동식업무차로 구변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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