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2283
최근 5년 동안 900대 이상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속 247km로 달리다가 적발된 포터와 벤츠 차량도 있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초과속 단속에 걸린 차량은 총 933대다.
초과속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해 달린 것을 의미한다. 초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은 2016년 180대, 2017년 188대, 2018년 188대, 2019년 188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10월까지 189대의 차량이 초과속 단속에 걸렸다.
이 중 최고속도로 질주하다 단속에 걸린 차량은 2016년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70.2km 지점에서 적발된 포터2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50분이며 위반속도는 시속 247km다.
같은 속도로 적발된 차량은 또 있다. 올해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도리 산 33-10 광대선 광주방면 17.8km 지점에서 단속된 벤츠 차량이다. 단속시간은 밤 10시16분이다.김 의원실이 속도를 기준으로 초과속 단속 차량 상위 50건을 분석한 결과 수입 차량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시속 200km를 초과한 대형트럭 위반 건수는 5건으로 나타났다. △포터2(2016년·외곽순환도로·시속 247km) △트라고(2016년·중부내륙고속도로·시속 237km) △덤프트럭(2016년·중부내륙선·시속 219km) △대우 트랙터(2017년·중부내륙고속도로·시속 237km) △e-마이티(2017년·중부내륙고속도로·시속 237km) 등 대형트럭들이 초과속 주행 중 적발됐다.
대형 덤프트럭이 오전 시간 도심구간을 질주하기도 했다. 2017년 울산시 동구 염포산 요금소에서 25t 마이티 차량이 오전 10시9분 시속 152km로 달리다 적발됐다.
초과속 차량은 추돌사고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과태료는 대형차량이 최고 14만원, 승용차는 최고 13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다만 올해 12월10일부터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초과속 차량은 그야말로 도로 위의 흉기"라며 "초과속 차량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적발 즉시 벌점 부과를 통한 면허 취소 처분을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위 기사에 나온 포터랑 마이티 차주 찾습니다
독3사에 그차 연구용으로 팔아먹을랍니다.
포터가247km..
씨발 카메라가 병신이라는 생각은 왜 안하냐
다 중부내륙이구만..
에레이..
덤프 트럭으로 200 넘기는게 가능할까??
횽들이 괜히 포터르기니라고
말한게 아니였네여
247km라니
ㅋㅋㅋㅋㅋ
타이어는? 스틸휠에 싸구려 타이어로 가당치도 않네요
포터가 247이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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