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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토모아빠 20.08.26 21:38 답글 신고
    법대로 하면 받는데 시간과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냥 구슬려서 받고 나오는 방법이 스트레스 덜 받아요

    주택은 1층 안채가 살기 편해요 2층은 너무 덥고 반지하는

    건강에 안좋습니다 참고 하세요
  • 레벨 소위 1 FH12540 20.08.26 21:50 답글 신고
    들어올때는 역이랑 가까워서 들어왔는대 이제 반지하는 진짜 질려버렸습니다... 구슬려서 좋게좋게 나올라하는대 저렇게 전세금가지고 갑질하니 스트레스네요... 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FH12540 20.08.26 22:50 답글 신고
    소송도 생각하는대 다른집 계약해논것 때문에요... 입주 하기로한 날짜가있는대 그전까지 전세금을 줘야하는대 현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빼줘서 난감하내요 ㅜㅜ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0.08.26 22:12 답글 신고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될 만한 하자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당장 수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선의무 이행청구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승소시에는 소송비용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원수 콜린채프먼 20.08.26 22:23 답글 신고
    정답 나왔네요~
  • 레벨 소위 1 FH12540 20.08.26 22:48 답글 신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ㅜㅜ 세입자도 집주인 잘만나야하나봅니다..ㅜㅜ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0.08.26 23:31 신고
    @FH12540 그리고 그 집 소개해 준 부동산 사장한테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뭘 좀 아는 3자가 끼어들면 집주인이 엉뚱한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 레벨 하사 3 ATOS 20.08.27 00:11 답글 신고
    명쾌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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