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주아주 쓰레기같은 렌터카 업체를 만나서 민사 진행하고 거의 1년만에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결과는 당연히 승소했고 이제 돌려주지 않는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사고가 났고 빠르게 수리를 해야 휴차비 등이 덜 붙는다고하여, 임의로 과실(본인8:상대2)을 정해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에 과실 분쟁 끝에 판결이 나왔는데 본인4:상대6으로 과실이 뒤집혔습니다
처음에 8로 잡고 지급한 수리비였는데 과실이 절반으로 줄었으니 당연히 절반정도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 상황이였고
돌려달라고 하니 담당자가 바뀌어서 기다려라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식으로 뻐팅기길래
한달 정도 기다리다 민사 진행했습니다.
(이때 알게된건 상대 차량이랑은 이미 사건이 종료되어있고 총 금액도 제가 거의 두배로 알고 있었던거더라구요.)
민사는 렌트카 본사랑 당시 담당했던 소장을 상대로 민사를 걸었는데,
업체측에선 민사 진행중에도 한번도 연락 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당시 담당했던 렌트카 소장은 참석도 하고 연락도 잘되긴했으나
중간에 구치소를 가게되어 퇴사한 상황이라 (본인피셜론 해고) 본인도 본사와 연락이 안된다며 도움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도 렌트카 소장 관련된 부분은 기각되고 렌트카 본사에 받으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문제는
본사가 또렷하지 않고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여러개 렌터카 업체를 운영 중이더라구요.
(xx 렌트카 ㅇㅇ렌트카 이런식으로 지역별로 퍼져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은 동일)
게다가 민사 진행전에 진작 거짓말과 회피로 돈을 안주려고 했던 업체기 때문에 전화하는건 의미 없을거 같지만
당시 제가 빌렸던 지점에다 전화라도 해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은 이의제기 신청 날짜 (판결후 한달 경과) 또한 지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바로 진행해야되는건지..
어떤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본사측 계좌번호나 재산 관련 정보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 집행하려면 사전에 다른걸 진행해야된다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약 300만원정도 되는 소액 사건이라 혼자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검색해서 정보를 모아보려 해도 쉽지 않아
비슷한식으로 민사 진행해보신 분이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어렵게 글올려봅니다.. ㅜㅜ
마음같아선 업체명이고 뭐고 싹 까고 싶네요 ㅜㅜ
대표주소집등을 먼저가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정한날짜까지 금액을지불못하거나 안하면
빨간딱지
변호사어플도있으니
참고하시고 유튜브에서 변호사도 방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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