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아들의 첫 등교날 오전에 불법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오후에 하교시간까지 주차가되어있어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
통행에 방해가되어서 신고어플을 설치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꼭 해당 어플로 촬영하고 2분인가? 시간차를 두고 촬영을
하도록 되어있더군요
신고후 몇일이지나고 답변이 달렸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군요
버젓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말이죠
어린이를 보호해야하는 구역에서 위험한 요소가되는
불법주정차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니 왜이러는걸까요?
전거 민원 넣어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뽑아버려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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