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이사 하면서 집 주인이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은행대출 1순위 덕분에...주소이전을 바로 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부모님댁으로 퇴거 했다가 주소이전을 4월말에 했더니...
긴급재난금 신청이 3.29일 기준으로 책정되네요..
안그래도 서러운 세입잔데 눈뜨고 80만원 날려버렸네요..
이런건 어디 이의제기신청도 못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 봅니다 ㅠㅠ
이번에 새로이사 하면서 집 주인이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은행대출 1순위 덕분에...주소이전을 바로 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부모님댁으로 퇴거 했다가 주소이전을 4월말에 했더니...
긴급재난금 신청이 3.29일 기준으로 책정되네요..
안그래도 서러운 세입잔데 눈뜨고 80만원 날려버렸네요..
이런건 어디 이의제기신청도 못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 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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