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씨(28)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리겠다’ 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손씨의 감정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 손씨는 '나는 홍보효과가 있어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손씨의 이 같은 요구에 1억 6000천만원을 보냈다.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
이후에도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또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손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가 말한 김씨의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커피프린스 손태영씨 실시간 인터뷰 추가내용
ㄱㅈㅁ씨가 혼인을 빙자하여 자신이게 사기를 쳤다고 인터뷰..
실시간 추가내용 또 올리겠습니다.
* 손태영씨 입장 추가내용
커피스미스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갈 협박으로 기소된 것 맞다"며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결혼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잠적해서 억울한 마음에 쓴 돈 갖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손씨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출처 오토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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