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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982046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공유드려요
1인 2인 3인 뿐만아니라, 5~10인까지 나와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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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드립니다 !
https://www.bbc.com/korean/news-52147179
가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긴급재난지원금표 금액을 바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 이 경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가 두 명(초등학생, 중학생)인 4인 가족인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직장보험료가 10만원이고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계가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는 본인부담금이 직장은 23만7652원 이하, 지역은 25만4909원,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은 24만2715원 이하면 대상인 된다.
음 아닌것같아오 형님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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