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게시판에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눈팅만하다가 제가 중고나라 사기글로 글 올릴줄은 올랐네요.
법쪽으로는 아는게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솔직히 1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아니라서 없어도 그만인 돈인건 맞는데 괘씸해서 배상명령신청이나 채무불이행(신용불량)으로 신청하고싶은 마음에 조언 얻고자 글 올리게됐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다보니 받은 연락이 없다가 이번 설에 들어와서 창원법원에서 받은 재판진행 관련 문자받은게 다였습니다.
당연히 사기꾼으로 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게 없는데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뜨네요. 난 사과한마디 받은게 없는데 ㅎㅎ
질문입니다.
2월5일이 선고일인데 그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해서 밥원으로 우편보내면 접수가 되고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선고일이 지나서 신청된 배상명령신청서는 효력이 없나요?
그렇다면 선고일 후 민사를 걸어서 채무불이행(신용불량)으로 법원등재가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 법원등재도 선고일 전에 신청해야 되나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아시는 분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판사한테만 써
영상 참고하셔요
맨 판사한테만 써
양형을 목적으로 변호사가 써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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