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분으로 부터 대출을 갈아탄 올해 10월부터 12월분을 제외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자납입분에 대한 공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도상환시에는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는데..저같은 경우는 집매매후 중도상환이 아닌 대출 갈아타기목적으로 한 "대환대출"이었거든요. 15년도 최초 입주할때 보금자리론 대출로 최초 차입 후, 16년도에 동일상품 갈아타고 19년 10월에도 이자하락으로 갈아탔구요..제가 받은 회사메뉴얼에는 중도상환에 대한 내용만 있고, 대환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구요. 국세청 자료에도 가능하다 명시되있구요. 19년도엔 국가정책 안심대출이 있어서 갈아타신분들이 꽤 되실텐데 그 분들도 다 해당되시리라 보는데요..공제가 불가한건가요? 두서없는질문 긴 죄송합니다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