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회사 운영중인데요
총직원21명
남자:8
여자:13명
오늘 남직원은 전원 출근했는데 여직원 2명만 나왔네요 ㅋㅋㅋ
평소에 직원들 편의많이 봐주는 편이라 이번에도 금요일 오전근무만 시키고 퇴근시키고 어제까지 쭉 쉬게 해줬는데
여직원들 뭐 단체로 아프다고 안나와버리네요 ㅋㅋㅋㅋㅋ
이러니 남직원들을 더 대우해줄수 밖에 없네요 ㅋㅋㅋ
진심 지금 여직원들 다 남직원으로 새로 바꾸고싶은데 맘대로 되지도 않고 에휴....
작은회사 운영중인데요
총직원21명
남자:8
여자:13명
오늘 남직원은 전원 출근했는데 여직원 2명만 나왔네요 ㅋㅋㅋ
평소에 직원들 편의많이 봐주는 편이라 이번에도 금요일 오전근무만 시키고 퇴근시키고 어제까지 쭉 쉬게 해줬는데
여직원들 뭐 단체로 아프다고 안나와버리네요 ㅋㅋㅋㅋㅋ
이러니 남직원들을 더 대우해줄수 밖에 없네요 ㅋㅋㅋ
진심 지금 여직원들 다 남직원으로 새로 바꾸고싶은데 맘대로 되지도 않고 에휴....
토닥토닥
경리빼고 모두 군필자로ㅎㅎ
회사를 잘꾸려나가실려고 직원들에게
편의를 주신것을 알겠지만
꼭 근무시간으로만 편의를 줄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근무철칙과 의무를 다하는
직원들에게 더욱 배려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면 더 좋은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요~
사장님보다 더 많은 직원을 책임자로서
수년동안 관리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면
회사를 도대체 시박 어떻게 운영했길래 그러냐 ??
여혐조장 ㅋㅋㅋ
과연 21명의 업체를 둔 사장님의 글인지 아니면 주작이지요.
아니시면 업체명 사업자등록증 하나 올려보세요.
선동에 놀아나지 마시길..
말이가 글이가
글쓴이님이 직장안나간거 아님 오늘?
꿈을 꾸신듯ㅎㅎ
보배 수준답네
다들 입에 걸레를 물었나? 아니면 대가리가 스펀지로 가득 차있나?
관리자 문책 하셔야지요.....
모든 여자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남직원 보다 여직원이 책임감 근태 안 좋은건 사실입니다.
한 대기업 여성 CEO가 그랬죠.같은 연봉이면 남직원 채용한다고....
여직원 80명 남직원 15명 사업자입니다.
아님 남성 8명중 한명일 듯
모든 단체 생활에 본보기가 필요한 법입니다.그동안 무르게 행동하여 직원들의 눈치를 보셨다면 한번쯤 과감해질
필요도 있는거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여직원 딱 두명만 뽑아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통지해 보세요.
물론 비용이 좀 들거에요. 몇개월치 급여를 줘야할 수도 있고 위로금 등등...
그래도 본보기로 "이딴식으로 해서는 짤라버린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직원들이 이따위로 재끼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죠. 대충 넘어가면 남아있는 남직원들도 반항하기 시작할겁니다.
회사내 지구언들끼리 이간질도 시작되고 편가르기도 시작되며 왕따 역시 생길것입니다.
나중에 더 골치 아퍼지기 전에 극단의 조치를 취해보세요~
회사에서 권고 사직이 아닌 이상 말이죠 ^^;
만약 그게 아닌 일방적이라하면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 또한 지각 한 횟수 기타 등등을 모아서 직원의 업무 태만 이나 기타 사유로 해고가 당한 경우는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동안 일한 월급과 퇴직금만 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최소한 정당한 사칙을 만들어 명백한 사유 없이 조퇴나 결근 하는 경우 관련된 자료를 반듯이 받고(병원이면 진단서 및 사유서 재출 하게 하시면 될듯하고)
그걸 미재출시 감봉 및 징계를 내리시는게 답일듯 합니다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대부분 회사 사칙이 무슨 필요 있어 가족 같이 지내면 돼지 하시는데
최소한의 규칙은 내부에서 만들어 놓기는 해야 하는게 답입니다
아니면 너무 무분별해서 힘듭니다
여자들은 애사심이 없어요. 편의를 봐주면 안됩니다.
회사가 제공할 복지만 제공하고 호의는 배풀면 안됩니다.
그리 관리가 되었으면 여자들이 사회에서 차별 받을 일도 없었죠.
주작이 아니라면 보도방이거나 업소인듯.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여직원 13명중에 11명이나 똑같은 변명으로 똑같이 결근하는건 확률상 제로에 가깝다고 봄.
어디 회사인지 회사명좀 들어봅시다.
회사규정이 얼마나 ㅈ같으면...
주작이면 다행이네요
*****카톡방*****
이 의심되면.
회의실 안에 블랙박스 녹음기설치해 놓고
(녹음 본인이 없을땐 제3자는 불법이죠?)
늬들중 어제 한명이
단체로 안나오자고 한사람이 있나는걸 알게됐다
신고할꺼다 하고 발고자에게는
용서해주겠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나서 방안을 나오신다음
지네끼리 얘기히는거 녹음된건만 들으심 됨
일단 불법임.
녹음기는 그냥 심증을 확인 확신만 시키시고
증거론,내지 마시고
카톡방은 증거가 남으니깐을 신고하면 안되는건가?
그게 아니면 회사를 학교 동아리 내지 동호회라고 직원들이 인식하는 듯....
울 회사 여직원들은 결근 한번 없고 일도 꼼꼼하게 다들 잘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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