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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2.19 10:44 답글 신고
    제가 작성자분이 교사블 게시판내 작성한 게시물에 <과실손괴는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무원 혹은 공무소에 신고, 고소하여야 성립하는데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진실이라고 믿어서 신고, 고소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듯 싶습니다.
  • 레벨 하사 2 올뉴베라 19.12.19 11:43 답글 신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그들은 법적인 책임도 도의적인 책임도 없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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