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합의는 두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합의, 나머지 하나는 형사합의 입니다.
먼저 민사합의에 대해.
민사합의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도 필요하고, 자동차 수리비도 필요하고, 일을 못해서 생긴 피해도 배상해 줘야 되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많죠.
이처럼 관련된 모든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민사합의입니다.
합의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테니
완치될때까지 병원비를 내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 마음대로입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내세우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 안하면 그만입니다.
합의 결렬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민사합의는 보통 보험사를 상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 개인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형사합의에 대해.
교통사고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를 망가트렸으니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요. 다만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무조건 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있지요. 형사합의란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아오라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좋은게 뭐냐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용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만 해주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병원에는 얼굴도 안비추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굳이 용서받으러 갈 필요가 없지요. 보험처리해주면 법적으로 용서받은 것과 똑같으니까..
단 예외가 있습니다. 11개항 사고라고 아시죠. 예전엔 10개항이었는데 1개가 늘어나서 이제 11개항입니다.
이 11가지 유형의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오면
정상참작을 해서 처벌이 감경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돈(합의금)을 주고 용서한다는 문서(합의서)를
받아서 경찰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합의를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은, 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나 11개항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형사합의는 보험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당사자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겠다거나, 돈이 많아서 벌금 내도 상관없으니 구차하게 용서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은 형사합의 안봐도 됩니다.
그리고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민사합의를 했어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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