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3월에 스포츠칸을 개인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차량을 구매했습니다.(내차사진 빨깐색입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오라 승차감이 너무 튄다 그래야하나? 제생각과 안맞아서요..
만약에 이차를 처분시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 토해내는게 맞는데요.
혹시 얼마정도 타고 정리를해야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나요?
정보와 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인데요.
만약 자동차 세금때문에 차량구매이면 많은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세요~^^
뒷자리 승차하고 거리가 100km 이상인곳을 주행하시면 많이 힘들어요~^^
팔때 10프로 내야 된다는건 처음 들어봅니다 2년안에 파시면 보유기간 산정해서
반환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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