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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태식씨~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보자면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라고 규정되어있고 인천광역시의 조례도 '피해자'에 한정하는것으로 보이니 질문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ㅎ.ㅎ 언론소식과 소문으로 인한 문의를 넣었다가 되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실수 있습니다..
(덧..오해하실까봐서;;;저는 어느편도 아닙니다)
총 70명중에 40여명이었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그 "피해자"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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