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씨 여동생 진술, 증거능력 인정 못해"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34)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진술 조서가 작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등은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덧붙여 유씨가 부당 수급한 지원금 액수를 늘리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울러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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