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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호봉 망고먹고싶음 19.03.01 17:17 답글 신고
    인생 공부 했다고 생각하세요 ㅜ
  • 레벨 하사 3 파란P 19.03.01 18:13 답글 신고
    기망행위는 사기죄입니다
    해준다해준다 한두번은 둘째치고 1년에 연체하면 신불자되된다는걸 잘아는 통신사 종사자가 소비자를 우롱했으니
    고소하세요
    무료법율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세요
  • 레벨 하사 3 파란P 19.03.01 18:14 답글 신고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자의 기망행위는 피기망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요한다. 기망이란 널리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행위의 수단 ·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묻지 않는다.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재물을 처분하는 자는 그 재물이 자기의 소유물이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에게 이전등기해 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대금을 받은 때에는 당연히 사기죄를 구성하게 된다(대판 1984. 1. 31. 83도1501).

    [네이버 지식백과] 기망행위 [期亡行爲]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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