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1차선주행중 3차선에서 1차선까지 한방에 방향지시등없이 거의 가로지르듯이 들어오는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할뻔했습니다.
두차량다 멈춰섰을때는 사람한명 지나다니기힘든정도의 간격을 두고 정지 ..
순간 벙쪄서 운전자를 쳐다보는데 그냥 유유히 1차선으로 들어와서 아무일없다는듯이 가버리더군요 ....진심빡침..
따라가서 지X하면 보복운전으로 되려 당할까 싶어 이번건 국민신문고에 민원넣겠다는생각으로 차량번호 사진찍고 주행하는데
100미터앞에서 또 그놈이 왕복8차선 대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합니다.. 마주오던차량도 있던상태인데..
그래서 귀가하여 각각의 영상을 첨부하여 민원2건을 넣었습니다.
1건은 방향지시등미점등or실선변경 그리고 한건은 불법유턴 (각각별도다른영상과 별도로 한건씩 2건을 신고함)
예전에는 2건별도로 처리를 해서 각각 벌금과 벌점을 매기던데
이번민원의 답변은 규정상 같은날 접수한 2건의 민원중 중한 위반인 불법유턴에 대해서만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겠다네요?...
같은하나의 영상으로 2건의위반을 신고하면 2건중 한건만 처리된다는말은 들은적이있는거같은데 ..
각각 틀린영상으로 각각 위반사실도 틀리고 각각 1건씩별도로 2건의 민원을 넣었는데 한건만 처리하는게 맞는지??
아님 경찰이 일이 많던 귀찮던 일을 줄이려고 한건만 처리하겠다는건지 ...
*2달전쯤 비슷하게 영상2개를가지고 한차량을 2건으로 신고했는데 두건다 별개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시는횽님들있으면 답좀주세요 ~ 각각처리해야하는게맞다면 다시민원넣어서 항의하려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민원남발하는사람은 아니고 나한테 위협을 주거나 내입에서 미친X소리 나올정도로 운전하는놈들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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