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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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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낭뢍이 16.06.28 00:17 답글 신고
    마지막원천징수기준으로아는디
  • 레벨 중사 2호봉 두돈반GTR 16.06.28 00:19 답글 신고
    네. 저도 퇴사 3개월전 급여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저런식으로 나올려나봐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 돈에 관련된일은 정말 더럽게 처리했는데 저도 역시 더럽게 할려고 하는거같습니다.
  • 레벨 중장 봉탄고학주 16.06.28 00:18 답글 신고
    최근 퇴직시점 직전 3개월 급여 평균 곱하기 근속연수 입니다
    님의 경우 3,4,5월 급여 평균
    4년 8개월이면 곱하기 4.66이죠

    명백한 위법이며 노동청에 들어가면 님이 이깁니다
  • 레벨 중사 2호봉 두돈반GTR 16.06.28 00:20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3개월 급여 평균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람이 별짓을 다할려고 하나봐요..
  • 레벨 중령 2 현기차사고징징대지마 16.06.28 10:21 답글 신고
    봉탄고학주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 사기친다면 무조건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100% 받을수있습니다
  • 레벨 소장 야동선생188cm 16.06.28 00:19 답글 신고
    퇴사 3개월 전 임금으로 계산 하는거임.
    저런 방식은 없어요....8개월 까지 다 받아요....
  • 레벨 중사 2호봉 두돈반GTR 16.06.28 00:2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답답하네요 정말 더럽게나와서..ㅠㅠ
  • 레벨 중사 2 9387 16.06.28 00:19 답글 신고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합니다.
    저런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 레벨 중장 당돌한그놈 16.06.28 00:19 답글 신고
    마지막 월급으로 가는거에요
  • 레벨 대위 1 대지털브라자 16.06.28 00:20 답글 신고
    보통 마지막으로 받은 봉급 x 근무년수로 해서 줍니다. 4개월 참으시고 5년치 받으시지..
  • 레벨 중사 1 비엠조폭 16.06.28 00:29 답글 신고
    1년이상부턴 개월도 산정하니 5년채우는것은 4개월만 더받는거지 다른의미가 없습니다
  • 레벨 원사 1 정직한고기마을 16.06.28 00:20 답글 신고
    노무사 상담하세요 무료로 해줍니다
  • 레벨 하사 1 아침호수 16.06.28 00:20 답글 신고
    초봉이 얼마던 상관없이 마지막일한 3개월기준으로 퇴직금계산
  • 레벨 대장 넙적만두 16.06.28 00:22 답글 신고
    신고해버리세요
  • 레벨 중사 2 9387 16.06.28 00:23 답글 신고
    그리고 년, 월로 계산이 아니고
    무조건 일할계산입니다.
    4년 8개월이면

    대충
    3개월평균급여 / 30 X 1700일(대략 4년8개월)
    이런식으로 지급받으셔야됩니다
  • 레벨 이등병 코몬요 16.06.28 00:23 답글 신고
    네이버에 계산기 있어요 근무일자랑 적어놓고
    해보세요 가금액이 나올거에요 퇴직3개월급여
    평균으로 계산됩니당!
  • 레벨 하사 1 아침호수 16.06.28 00:23 답글 신고
    1년간격이 아니고 4년8개월 했으면
    간단하게 계산해서 마지막 3개월월급이
    예를들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4년치일단 400만원 플러스 8개월 일한거 받으시면됨 님이 말한식으로 퇴직금계산 하면 노동부에 신고ㄱ
  • 레벨 중사 2호봉 두돈반GTR 16.06.28 00:25 답글 신고
    답글 남겨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계산 잘못되어 입금되면 바로 노동부 신고가겠습니다!

    근데 신고하면 확실하게 법적으로 되나요? ㅡ,.ㅡ..
  • 레벨 중사 1 비엠조폭 16.06.28 00:50 답글 신고
    근로감독관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도 업주가 까불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러면 수일후에 검사수사관이 업주한테 연락해 조집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받습니다
  • 레벨 중령 3 삭제 16.06.28 00:25 답글 신고
    퇴사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 기준입니다.
    당연히 8개월치도 소수점 단위로 받을수 있구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꼭 챙기세요~ 퇴사시점이 6월이더라도 올해 발생된 연차 잔여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그만둔다 하더라도, 연차는 1년 만근 후 발생되는 것으로 전년도의 실적으로 발생된 것이기에 올해 발생된 연차는 이미 본인것입니다)
  • 레벨 중사 2호봉 두돈반GTR 16.06.28 00:35 답글 신고
    5년가까이 일하면서 연차라는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직원등록은 5인이상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사무실에 있는사람은 3명입니다.. ㅠㅠ..이러면 못받지않나요..?
  • 레벨 대위 1 차는중고가갑 16.06.28 01:03 신고
    @두돈반GTR 네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레벨 중사 1 비엠조폭 16.06.28 00:34 답글 신고
    직전3개월 평균급여와(÷3 세전) 직전1년 동안의 상여금+연차수당 합해서 ÷12를 한 평균값을 더해서 연,월,일 수로 산정합니다
  • 레벨 병장 kkk5723 16.06.28 00:39 답글 신고
    그냥 노동청가시면 다나옵니다~
    저런 업주하고 더 말 섞지마시고 노동청 직행하세요~~
  • 레벨 병장 경남슈레기 16.06.28 00:46 답글 신고
    DC TYPE
    DB TYPE
    두가지죠
  • 레벨 상사 3 후배위로하려다모태범 16.06.28 03:15 답글 신고
    이분 최소 배우신 분..
    어느 기준으로냐에 따라 차이임...
    확정 급여형.. 이냐
    확정 기여형 이냐 차이임
  • 레벨 중령 2 CJ플래너 16.06.28 00:51 답글 신고
    퇴직금은 법정으로 퇴직 전 3개월 분으로 책정해야합니다.
  • 레벨 대위 1 차는중고가갑 16.06.28 01:04 답글 신고
    보충하면 퇴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으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죠..
  • 레벨 상병 밥은처먹었니 16.06.28 09:00 답글 신고
    퇴직금은 퇴사후 2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원넣어버리면 근로감독관이 전화올텐데.
    직접 이야기할 자신있으시면 노동부가서 직접 대면해서 받는것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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