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부산에서 중고차매매상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차량을 인수하고 상사로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매매상사로 이전시 취등록세 비용이 어느선까지는 면제을 받습니다..
이번차량은 코란도 투리스모샤토 하이루프 9인승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 당시 신차가격은 3,860만원 추가옵션별도로 약 4,000만원정도입니다..(쌍용자동차에서확인)
이차량이 현재 등록사업소에는 신차가표가 4,581만원이 측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중고차 가표는 3,300정도입니다..
신차가 3,860만원차량 가표을 2017년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2,600만원정도나옵니다..
하지만 4,581만원에 2017년식으로 가표을 계산해 보시면 3,300만원이 측정됩니다..
등록세 계산해 보시면 약 50만원정도 취등록세을 더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3,860만원의 신차가로 상사로 이전시 취등록세 2850만원이하면 면제을 받을것을 약 35만원의 취득세을 납부해야하고
일반손님으로 이전시 약 50만원의 비용을 더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 내용을 등록사업소 (취득세담당자)통화 수정은 행정안정부 (취득세담당자) 또다시 (한국감정원)통화
마지막 통화시 수정되어도 내년부터 정정된다고 합니다..
나라세금으로 일하시는분들이나 대한민국의 절차들은 왜이리 복잡한지 국민들에게 어떤도움을 주는지...
수정 되어도 이미 납부된 세금은 반환은 힘들다고 하네요...
몇자적어 하소연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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