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퍼가셔도 됩니다.
퍼가시면서 글 추가하거나 바꿔도 됩니다.
화면만 퍼가셔도 됩니다.
억지조작만 안하신다면 뭘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단, 제발 많이, 널리좀 퍼트려주세요.
우선, 처음 적었던 글에 나와있는대로,
유튜브를 보면 부각되는, 여초카페 회원들이 남자의 손이 오른쪽으로 향해서 여자를 만지고 있다는 부분은, 완벽하게 반박됩니다.
남자분의 손은 이미 여자분 근처에 가기전에 자신의 앞쪽으로 오무려 져 있습니다.
또한, 이 화면이 끝나는 순간까지,
즉 남자분의 손이 자신의 앞쪽으로 다시 위치하는 순간 직후까지도, 여성에게서 그 어떤 이상 반응도 없는 것이 꽁지머리와 등의 위치로 확증됩니다.
여자분을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자분을 지나치면서 남자분이 왼손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머니 쪽을 만지거나 막고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도 펜스롤을 준수하는 오른팔의 위치가 유독 눈에 띕니다.
남자분이 유죄라고 우기려면????
여자분을 지나치기 전에 안쪽으로 오무렸던 팔을
그 짧은 순간에 팔을 여자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펜스롤 위치로 돌렸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가히 운동선수들 만큼이나 격렬한 속도의 움직임이 있어야겠죠?
(저 화면은 프레임으로 나눠서 속도를 늦춘 화면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어깨움직임도, 목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사람이 팔을 움직이면 당연히 목과 어깨가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무슨 로보트도 아니고... ;;
다시 보고 또 봐도 남자분의 손의 위치는 여자분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십시요.
저 완벽한 펜스롤을.
처절하리만치 여성분을 피해 자신의 앞쪽으로 오른팔을 오무리고 있는 모습을.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분의 손은 이미 여자분을 지나가기 전 몸 앞쪽으로 오무린 채 펜스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에서 여자분에게 남자분이 접촉할 수 있는 부위는 정말 어깨에서 팔을 거쳐 최대한 잡아도 팔꿈치 부분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 부분이 몸에 닿았다고 성희롱이라고 하진 않겠죠?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더더욱 그런 일은 없겠죠.
ps.
여러 의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군요.
논점은 증거의 유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으시더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증거수집 말고는 어떤것도 의미 없습니다.
다른분들이 생각하시는것과 달리 판사는 거의 절대권력과도 같은 독립된 권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권력의 성벽은 어떤일이 생기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판사가 잘못되었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해봐야 개선될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증거를 부족하게 모은채 소송을 해서, 변호측의 준비가 부족해서 판사가 그 부족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기에 잘못된 판결이 나온것이다.라고 나가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판사가 권고 안을 냈었는데 그걸 무시해서 나온 억지 판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유효한 증거를 하나, 둘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증거를 무시할 수 있는 판사는 없습니다.
오로지 증거만이 판사의 절대권력을 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판결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도 연가내고 나올 일이 있은 참이 생겨서 잠시 짬을 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저 말고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챙기신다면 정말 더욱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ps. 또한 사실 CCTV화면을 영상으로 보면 저런것 하나도 안보이는게 오히려 사실입니다.
CCTV 화면만 본다면, 동체시력 떨어지는 분에게는 남자가 오른쪽으로 손을 뻗고 여자가 화내는 모습만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지금 여초카페에서 엄청나게 여론형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동영상 보니까 남자가 빼박 만졌다. 이것만이 보이고 있거든요.
재판 뿐 아니라, 그런 여초카페들의 잘못된 거짓선동을 막기 위해 이런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초카페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성카페에서 CCTV화면만을, 잘못된 부분만을 고의로 부각시켜서 유포하며,
최초 남자분의 손이 오른쪽으로 갔으니 무조건 엉덩이 만졌다.
라는 잘못된 여론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고 퍼져나가는 것만이라도 막는 역할으로라도 사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 글을 sns 여초분들이나 많은 곳에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팩트는 저 두분만이 알것이고 문제는 저 두분의 말이 전부 주장이라는 겁니다.
허나 대한민국 법은 증거 재판이지요 고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죄를 입증 하지 못한것이므로
무죄가 되야 하는대 판새 이개 씹새끼가 무슨 투시력이 있는지 궁예의 관심법을 할줄 아는 건지......
암튼 문제는 재판과정과 판결입니다.
이런 분석글은 주장일 뿐이지요
저기 길 막고 안경쓴분 저분이 잘못했습니다. 사람다니는 길 막고 서있으니 저라도 열받을거 같습니다. 그런
데 피해자가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어디 한명만 걸려봐 라고 있는데 무엇인가 스치고 지나가니 거기다가
홧김에 만졌다고 한듯합니다.
처음에는 만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 이후에 상황이 커지니까. .
경찰서 이후 자연스럽고 한결같이 움켜쥐었다고 주장하고
항소심에서 거짓말탐지기에서 걸릴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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