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렸었는데 다시한번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토요일 오전 3시경 저희 이사님과 지인분께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측 오토바이운전자는 고3 여학생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외 두명이 더타고 있었습니다.;;;;;;(총3명)
자고있던 저희 이사와 지인은 깨어보니 옷이 다찢어져 있고 대퇴부타박상,허리,목등을 다쳤으나
현재 끙끙대며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ㅋㅋ
가해자측 여학생 세명은 다리골절, 안면함몰등 중상이고요~
제가볼땐 100%오토바이 과실입니다..
헌데 딱하게도 오토바이 운전자 부모가 장애인이라네요 ㅡㅡ
와서 보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갔다는데 알고 보니 그보험도 각자 의료보험을 얘기했던거네요 ㅜㅜ
처절합니다.
해서 택시공제에 의뢰를 했는데 공제쪽에서 자기들 잘못 아니니 절대 해줄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나네요..
어제 글엔 구상권청구를 하라고 하신 회원님이 계신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희 이사님이 착하셔서 하는말씀이 여차하면 자기돈을 치료하게 생겼다며 ;;;;;;;;;;
제 소견으로는 가해자 부모는 형편이 좋질않고 딸년 성형수술,택시수리 머에머에 하면 집안이 거덜날것 같네요~
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회원님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__)
무슨차든 차주는 동승자 보호의무가 있구요..
구상권청구라는것은 상대방이 보험처리가 안될경우 내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회사에 처리비용을 청구하는거지요.
구상권 청구는 택시가 상대방 부모에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택시회사측에서는 절대 나몰라라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거지요..
원래 동승자의 보호의무는 차주한테 있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상대방으로 넘어가기때문에 택시측 의무가 넘어가는것이지 본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다시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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