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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납부해서 되지는 않고 제입사처리해야 전처럼 됩니다.
세무사한테 연락해보라해야 되나 주말이라 확인 안될텐데ㅜ
직장에서 안내면 몇달있다가 집으로 입금 권유식으로 우편와요, 직장가입자는 유지 되고요
퇴사처리 한거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자를 바꿔서 사업자번호가 바뀌게 되면 그럴수 있어요
그런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해용중이래님은 퇴사처리된거기 때문에 바뀐사업자로 제입사 처리 해야되요
그런거아니면 퇴사아니고서야 바뀔일이있는지
개인으로 남아 있으면 의료보험비도 비싸고 혹시 마이너스통장이나 대출 있으시면 연장할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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