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과 모성은 특별히 헌법에 별도로 박혀 있음.
남성? 별도로 없음.ㅋㅋ
사실 헌법부터 바뀌어야 함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과 모성은 특별히 헌법에 별도로 박혀 있음.
남성? 별도로 없음.ㅋㅋ
사실 헌법부터 바뀌어야 함
애초에 군대 남자만 가는것만 봐도 답 나오지 않음?ㅋㅋ
유럽은 남녀평등을 같이 의무를 지고 노력하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리한것만 편취하고 앉아서 남자 조종해서
먹고 살려고 하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려는게
점점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성추행이도 많았고~
그런게 헌법에 반영된 것 같네욥.
그리고 처음부터 남성/여성 구분 없이 "국민" 또는 "인간"으로 했으면 될 일임.
그것도 전두환 헌법에서 얼마 바뀌지도ㅜ않은 거고요.
그 전두환 헌법은, 박정희 헌법에서 별로 바꾸지 않은 거고요.
박정희 헌법, 그 악랄한 헌법은 1972년 헌법입니다.
정부가 잘못한거라도 보험사한테 보상 받았으면 정부는 보상 안해준다
기소권를 검찰이 독점한다
이런 걸 헌법에다 써놓은 아주 지랄같고 부끄러운 헌법.
이번에 바꿨어야 했는데 못 바꾼게 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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