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2 히메나선생님 18.06.20 18:10 답글 신고
    자동차등록원부 때서 과태료 확인해보시고 강제이전 신청하세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등으로 증거확보해놓으세요 언제부터 가져가서 운행했는지 이전하기로 해놓고 왜 안했는지 등등
  • 레벨 대위 2 히메나선생님 18.06.20 18:11 답글 신고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으면 차량번호몰라도 등록원부 땔 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모어 18.06.20 18:1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어머니가 통화해봤는데, 명의는 변경한거 같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명의변경 이전에 발생한거라 어머님께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레벨 중사 2 희야v 18.06.20 18:43 신고
    @모어 이건 방법 없음
  • 레벨 중령 1 CareGargle 18.06.20 18:57 신고
    @모어 이건 방법 없음2
  • 레벨 병장 모어 18.06.21 14:36 신고
    @히야v @CareCargle
    답변 감사합니다. 과태료는 그 분을 압박해야겠네요..
  • 레벨 상사 2 소발럼 18.06.20 18:56 답글 신고
    일단 작은아버님하고 통화는 되시는 상황이시네요??

    과태료 내라고 말씀은 드려보셨나요??

    정황상 명의이전을 하셨으면 과태료 납부를 안하셨을수가 없을텐데요??

    만약에 명의이전 전이시라면 도난차량으로 신고해버리고 차량회수부터 하시는게 나으실수도있습니다.

    이후에 판매를 하시든 체납액 다 받으시고 돌려드리시든 하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모어 18.06.21 14:3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등록원부부터 떼어서 명의부터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