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최시원 씨 측 과태료 5만 원 부과..."녹농균 없다" 소견서 제출..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법이 목줄 안전조치 하지 않아서..내는 과태료가 고작 5만원..
이건 아니지 않는가..참. 아직 대한 민국 멀었다..많이 멀었어..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073776&sid1=001
개가 사람을 물어죽인 것도 아니고,
개한테서 옮은 균으로 죽은 건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던데요.
울애가 개를 무셔워 합니다..5살이던가..그때 개에게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개만 보면 피해 다니거던요..
법을 강화하면서 TV에 홍보도 해야 합니다..이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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