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SBS 뉴스 기자와 인터뷰 및 취재 했구요,,
오늘 저녁 8시 뉴스로 방영 된다고 합니다.
오늘자 국민일보에서 기사도 짤막하게 나왔구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18742
에효..
당사자가 저희 부모님이라서.. 뭐라도 해야 겠기에.. 뭐라도 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수사 과정과 판결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네요..
링크 기사 가셔서 응원 댓글 및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 나중에
검사님 과 판사님께 링크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켜봐주세요.. 대한민국 음주 운전자중에 정당한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되도록
열심히 하렵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PS 가해자 부모 측에서 한번 실수한걸가지고 꼭 구속을 시켜야 겠냐고 저희쪽 법정 대리인에게
말했다 하네요.. 가해자 쪽에서는 "범죄"를 "실수" 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말듣고 빡쳐서 오전에 또 여기 저기 제보하였습니다..
이젠 정말 끝까지 가보렵니다..
그 한번 으로 누군가는 아프고 다치고 평생 장애를 얻고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걸바라보는 가족들은 매일매일이 지옥일텐데
한번의실수... 그 한번의실수 본인들이 당햇더라도 그런말ㅆ므들하실지 정말궁금하군요
기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유. . .
이해할께유. . .
이럴까유. . .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죄!!죄!!죄!!
부디 힘내시고 가해자측 꼭 엄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요새 음주운전 사고가 눈에 띄게 많은데, 음주운전 법도 강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절대 용서해주시면 안됩니다 ㅠㅠ
부모님도, 아드님도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데 혹시 통화가능하실까요?
사무실 02-2675-4538 에서 서나영작가를 찾아주시거나
cubestory@naver.com 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통화 편하신 시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9를 말한다면 6개월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찌됐든 형사 입건 처리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왜 그랬는지 다시 물어볼 수 있겠지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여자의 집안이 기각처리한 판사/경찰 등과 유관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건을 기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호사건처럼, 파고보면 상당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배후에는 각종비리와 의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걸 초범운운하며
불구속에 벌금만 때릴건가?
어떤 후레자슥이....
하지말라는 음주를 한것부터 위법이고 그 위법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라는 개소리가 나오면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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