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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2.10 (금) 06:12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dica&No=113584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5년안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몇년간 지상 주차를 하는 차가있어 골머리를 앓고있는데..
입주민의 온갖 항의에도 지속적으로 이곳에 주차를 합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내 인도위에 주차한 차입니다.
사유지라 신고도 안되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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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차, 출입 방해 차량은 사설렉카를 이용하여 외부로 이동조치하며 이동비 주차비 비용은 차주가 지불한다.
이런식으로 변경해야 할걸로 보여요.
위치를 말씀 하시면 형님들 많이 가실 듯...
인도주차, 출입 방해 차량은 사설렉카를 이용하여 외부로 이동조치하며 이동비 주차비 비용은 차주가 지불한다.
이런식으로 변경해야 할걸로 보여요.
어차피 행정력이나 공권력이 안되면
자치규약 만들거나 무력(!)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라고 뽑아놓은 건데... 혹시 글마가 글마?
설치시기는 저차가 주차해놓고 빠져나가기전에 후딱 설치하는게 좋을것갇습니다.
얼음은 증거 수집도 안되서 못찾아요
아파트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으니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해서
아파트 내 인도주차 시 강력 스티커 부착 및 일정 기간 경과 시 견인 조치한다는 관리규약 만드시면 됩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며 불이행 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주차하면 신고...
필요시 제거 할수있는걸루요
안빼면 그냥 차단봉 박아버리죠...지가 알아서 빼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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