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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돌아온약한분 15.07.01 11:43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가 벌금 맞는 경우 드물어여

    엄연한 위법행위는 분명한데

    법에는 벌금이다 과태료다 말이 많아도

    첫회는 대부분 시정조치로 마무리

    상습 다발적이면 모르겠지만

    휴일수당과 월차수당 이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봐야 알수있네여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기제를 꺼려하는

    회사에는 일하지마셔여

    잘해결 되시길 바라며
  • 레벨 소위 2 슈퍼엘랑 15.07.01 12:26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연이 깁니다. 벌금 맞길 바랬는데 시정 조치일 수도 있으니 아깝네요. 수당 부분은 업주가 급여내역서에 장난만 안 치길 바랄 뿐입니다.
  • 레벨 상사 2 투지알 15.07.01 12:05 답글 신고
    휴일근무수당과 연월차는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하는 항목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안썼어도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안받기로 동의를했어도 받을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동의를했어도 무효거든요
  • 레벨 소위 2 슈퍼엘랑 15.07.01 12:27 답글 신고
    안받기로 안 것이 아니라 주라고 해도 배째라였는데도 묵인했는데 결국 안 좋게 나와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급여내역서 내역으로 장난 안 쳐서 받아냈음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JIGSAW 15.07.01 12:48 답글 신고
    조건부 노무사 고용 하심이..
  • 레벨 소위 2 슈퍼엘랑 15.07.01 13:34 답글 신고
    괘씸해서 진정 넣은겁니다. 제가 받을 건 따져서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말고, 벌금 맞으면 좋고 시정조치면 아쉽고...란 생각입니다. 예전 제 글에도 답 주셨는데 이번에도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JIGSAW 15.07.01 20:22 신고
    @슈퍼엘랑 저역시 님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죠..
    아무리 근속년수가 오래되도 퇴직금 외의 별도의 수당은 3년치 밖에 보존을 못받아여..
    저도 당시 근로기준법을 독학 했었죠..
    노동부 직원들은 업무를 좀 수동적이라..
    저는 조건부 노무사를 고용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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