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그에 따른 근로 조건 번복에 대한 피해로 전 근무처를 노동청에 민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곳 신청했는데 그 중 한 곳이 먼저 진행중이고 조만간 노동청 담당자와 업주랑 삼자대면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해보신 분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한 곳은 아직 미접수 상태인데 현재 진행중인 건이마무리되어야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업체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휴일 근무 수당과 연월차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무 기간이 길어서 계산해보면 금액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제가 죄 지은 것 같이 긴장되네요.
최근 알바비 10원짜리 지급 건이 화제던데 전 30대 후반 기혼자입니다.;;
회사가 벌금 맞는 경우 드물어여
엄연한 위법행위는 분명한데
법에는 벌금이다 과태료다 말이 많아도
첫회는 대부분 시정조치로 마무리
상습 다발적이면 모르겠지만
휴일수당과 월차수당 이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봐야 알수있네여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기제를 꺼려하는
회사에는 일하지마셔여
잘해결 되시길 바라며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동의를했어도 무효거든요
아무리 근속년수가 오래되도 퇴직금 외의 별도의 수당은 3년치 밖에 보존을 못받아여..
저도 당시 근로기준법을 독학 했었죠..
노동부 직원들은 업무를 좀 수동적이라..
저는 조건부 노무사를 고용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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