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알고 지냈던 형님(이젠 아님)이 조그만 가게를 합니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그 직장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 창업을 목적으로 일을 배우러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교육비를 내면서 일을 배웠구요. 교육 기간이 끝나고 1년 가까이 자발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짬을 내어 일을 익힐 겸 도와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가게 직원이 군 입대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직원이 없다. 직장 그만두고 가게로 와라. 대우는 4대보험 포함 전 직장 수준으로 해 주겠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짬내어 적은 시간만 일을 배웠으면 했는데 당체 실력이 늘지 않아 심사숙고 끝에 동의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종일 지지고 볶으면서 싸우면 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구두로 약속했던 사항은 온데간데 없이 근무 시작하기 하루이틀 쯤 전에 수습기간을 이유로
'2개월동안 식대포함 월 급여 1.100.000원'을 말하더군요.
더구나 약속했던 4대보험도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꺼면 안한다고 했는데 전 직장에는 이미 퇴직 통보하고 후임까지 뽑아놨으니...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전에 일했던 직원들보다 능률이 한참 떨어지니 추가 수업료 낸다고 생각하고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급여를 받는 첫 달인데 열흘째 미지급 상태이고 약속한 급여에서도 금액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시급보단 높으므로 그닥 상관은 없구요. 제 기분 문제입니다.-_-;;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이 원래 이 정도 기간에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밑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데요.
3일동안 수습을 이유로 무보수 근무를 하고 그 이후 3개월동안 최저시급 기준 -10%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것 역시 수습 이유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5580원이니 5명 중 4명의 아르바이트생이 5022원의 시급을 받습니다.
오늘 왠만하면 참고 조금 더 근무하려고 했는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서 근무 시간 조정으로 일부러 한 번 더 건드려 봤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그냥 푹 쉬라네요.ㅋㅋㅋㅋ
아무래도 제가 창업 목적이 있다보니 본인 아니면 기댈 곳이 없을거라 생각되어 이 분께서 제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제 미래를 결정하고 지내오면서 잃었던 기회비용(4개월동안 벌 수 있었으면서 못 번 금액), 그리고 10년을 넘게 알고 믿으면서 지내왔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어이가 없어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면 노동청에 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분께 상품권 배송을 해 드릴까 고민중입니다.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는지, 신고가 가능한 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잘 아시는 분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계약서 없이는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저양반한테 불이익을 주기는 힘들듯 보입니다...말그대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근로노동법 좀 찾아보세요..
아님 실력있는 노무사 고용 하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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