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조약이 뭔지 다들 알고는 있죠?
민간 상선은 절대 공격대상이 아닙니다.
단, 그 상선을 검문할 권한은 있죠.
만일 검문시 병력이나 장비 수송하다 걸리면?
그때부턴 공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시상황에서 민간관련된건 적십자 마크를 부착하고 이동하죠.
제네바조약이 적십자조약이라고도 하고 적집자를 부착한것에서 출발한거라...
그리고 적십자의 의료선은 적군아군없이 모두 치료함.
즉, 전시에 민간상선 활용 가능함.
다만 적이 민간상선으로 병력이나 장비 운반하는거 알면 공격대상이라 좆됨.
그렇게 되면 적십자 마크 달아도 소용없음.
우선 공격하고 볼테니...
따라서 미련한 짓거리 하면 안됨.
하려면 당당히 해야함.
우린 어차피 전시되면 민간상선 거진 착출될텐데...ㅎㅎㅎ
민간 상선을 이용한 물자수송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냐...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군의 접이안 조선실력이
아주그냥 최악입니다;; 터그 두개나 달아매고도 접이안시 헤메이는게 해군 이예요. 전시에 적진 물자수송
이라면 터그보트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터그 쓰고도 제대로 접이안 못하는 해군 실력으로 한번도
안가본 적진 항에 자력접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다고 해도 이리 헤메이고 저리 헤메이고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접안하겠죠. 하지만 민간 카페리 여객선(로로 여객선) 선장과 선원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자력 접이안을 밥먹듯이 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접이안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조선(배 컨트롤) 능력은
해군보다 민간상선 선장과 선원이 몇수 위 입니다. 항에서 접이안 하는 해군배들 보면 저래가지고 전쟁나면
출항이나 제대로 하려나... 싶을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도함보다 대형 카페리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일본은 유사시 신니혼카이 페리의 선박을 사용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신니혼카이 페리의 선박들 서비스
스피드가 28 노트~29 노트 이고 시운항 최대속도 31 노트 이상 나왔었죠... 어설픈 군함으로는 쫒아가지도
못합니다.
@bbongjo 잡을 조 操 배 선 船 이라고 해서 조선 이라고 합니다. 배를 조종한다는 말이죠. 해군의 조선 실력은 민간 상선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는게 사실 입니다. 해군의 조선실력이 딸리는건 세계 공통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접이안 실력은 민간상선이 해군의 몇수 위 입니다. 실제로도 해군 경력 민간에서 별로 인정 안해줍니다.
제네바 조약이 뭔지 다들 알고는 있죠?
민간 상선은 절대 공격대상이 아닙니다.
단, 그 상선을 검문할 권한은 있죠.
만일 검문시 병력이나 장비 수송하다 걸리면?
그때부턴 공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시상황에서 민간관련된건 적십자 마크를 부착하고 이동하죠.
제네바조약이 적십자조약이라고도 하고 적집자를 부착한것에서 출발한거라...
그리고 적십자의 의료선은 적군아군없이 모두 치료함.
즉, 전시에 민간상선 활용 가능함.
다만 적이 민간상선으로 병력이나 장비 운반하는거 알면 공격대상이라 좆됨.
그렇게 되면 적십자 마크 달아도 소용없음.
우선 공격하고 볼테니...
따라서 미련한 짓거리 하면 안됨.
하려면 당당히 해야함.
우린 어차피 전시되면 민간상선 거진 착출될텐데...ㅎㅎㅎ
전쟁이 비인간적이라도 법이 있습니다. 지켜지기 어렵다고 해서 마냥 무용지물인 것은 아닙니다. 전쟁도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이루어집니다. un감독관이 파견되며 자료와 현장을 조사하고 감시합니다. 상대국이 증거증인을 대며 호소하고 외교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전쟁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드러나면 주변국의 지탄을 받고 제제로 인해 전쟁수행능력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un군을 적으로 삼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후 국제재판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처럼 문닫고 배째라 하던지 미국처럼 슈퍼파워 아니면 큰 틀은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절대 들키지 않게 하던지요.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면 국가의 모든 인원과 재산은 징발대상이며 민간 자원도 전쟁에 쓰입니다. 민간인 복장이더라도 무기를 들거나 전투에 참여하면 전투원으로 간주하고 민간 상선도 소속을 내어놓고 당당히 전투행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법은 민간 상선에 국적기를 숨기고 기습하는 등의 기만행위를 금합니다.
민간 상선은 절대 공격대상이 아닙니다.
단, 그 상선을 검문할 권한은 있죠.
만일 검문시 병력이나 장비 수송하다 걸리면?
그때부턴 공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시상황에서 민간관련된건 적십자 마크를 부착하고 이동하죠.
제네바조약이 적십자조약이라고도 하고 적집자를 부착한것에서 출발한거라...
그리고 적십자의 의료선은 적군아군없이 모두 치료함.
즉, 전시에 민간상선 활용 가능함.
다만 적이 민간상선으로 병력이나 장비 운반하는거 알면 공격대상이라 좆됨.
그렇게 되면 적십자 마크 달아도 소용없음.
우선 공격하고 볼테니...
따라서 미련한 짓거리 하면 안됨.
하려면 당당히 해야함.
우린 어차피 전시되면 민간상선 거진 착출될텐데...ㅎㅎㅎ
검색해 보시면 설명이 잘 되있는데
내용이 깁니다.
큰 틀은 전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칙은 지키며
전쟁을 하자 라는겁니다.
서해교전때도 교전중 북한경비정 모두
격침시키려 했는데
침몰직전 경비정을 다른 북 경비정이 구조해서
더 이상 사격하지 않았죠
이거보슈
전쟁이요
사람 목숨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전쟁이라오
군대가 없고 자위대가 있지요
아주그냥 최악입니다;; 터그 두개나 달아매고도 접이안시 헤메이는게 해군 이예요. 전시에 적진 물자수송
이라면 터그보트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터그 쓰고도 제대로 접이안 못하는 해군 실력으로 한번도
안가본 적진 항에 자력접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다고 해도 이리 헤메이고 저리 헤메이고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접안하겠죠. 하지만 민간 카페리 여객선(로로 여객선) 선장과 선원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자력 접이안을 밥먹듯이 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접이안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조선(배 컨트롤) 능력은
해군보다 민간상선 선장과 선원이 몇수 위 입니다. 항에서 접이안 하는 해군배들 보면 저래가지고 전쟁나면
출항이나 제대로 하려나... 싶을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도함보다 대형 카페리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일본은 유사시 신니혼카이 페리의 선박을 사용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신니혼카이 페리의 선박들 서비스
스피드가 28 노트~29 노트 이고 시운항 최대속도 31 노트 이상 나왔었죠... 어설픈 군함으로는 쫒아가지도
못합니다.
민간 상선은 절대 공격대상이 아닙니다.
단, 그 상선을 검문할 권한은 있죠.
만일 검문시 병력이나 장비 수송하다 걸리면?
그때부턴 공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시상황에서 민간관련된건 적십자 마크를 부착하고 이동하죠.
제네바조약이 적십자조약이라고도 하고 적집자를 부착한것에서 출발한거라...
그리고 적십자의 의료선은 적군아군없이 모두 치료함.
즉, 전시에 민간상선 활용 가능함.
다만 적이 민간상선으로 병력이나 장비 운반하는거 알면 공격대상이라 좆됨.
그렇게 되면 적십자 마크 달아도 소용없음.
우선 공격하고 볼테니...
따라서 미련한 짓거리 하면 안됨.
하려면 당당히 해야함.
우린 어차피 전시되면 민간상선 거진 착출될텐데...ㅎㅎㅎ
우리군도 마찬가지이고 전쟁나면 다 징발 대상이죠
지금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지키면서 전쟁하면 바보되는거죠.. 열화우라늄탄. 이거 원래 조약대로라면 사용하면 안돼는 탄약입니다. 백린탄도 마찮가지죠. 그런데 저 두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질문하신 것은.. 상선으로 병력이나 전쟁물자를 많이 수송하느냐인데. 실제로 수송 많이 합니다. 2차 대전때 영국의 상선이
그덕에 유보트의 묻지마 표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상선에 포나 미사일 발사대를 숨겨 싣고
민간선박인척 하다가 싣고 있던 무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금지인걸로 알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정규군이 자국군복을 탈의한채 민간인인척 사복입고
무기도 은닉한채 민간인인척 하다
숨긴무기로 공격하는 행위도 위반사항으로 알았습니다.
( 제가 틀린걸수도 있어요 )
요점은 싸움하는 병력이라면
군복을 입던지
군함 도색을 해서
티를 내라는 걸로 알아요
민간상선으로 몰래 하는
무기수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백린탄은 민간인 살상용도로 쓰지말도록 제네바협약에서 조인되어있습니다. 미국이 민간인에 대한 사용을 부인한다는것이 법이 작동하는 증거가 됩니다.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면 국가의 모든 인원과 재산은 징발대상이며 민간 자원도 전쟁에 쓰입니다. 민간인 복장이더라도 무기를 들거나 전투에 참여하면 전투원으로 간주하고 민간 상선도 소속을 내어놓고 당당히 전투행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법은 민간 상선에 국적기를 숨기고 기습하는 등의 기만행위를 금합니다.
더이상 언급안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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