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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발기엔오랄메디 15.10.07 16:41 답글 신고
    diy로 복구안될만큼 손상된건가요? 저런걸 맞아봤어야 알텐데..
  • 레벨 상사 2 인생이글치 15.10.07 16:45 답글 신고
    일단 어머님이 광택집가서 광택만 해도 지워지더랍니다 견적이 두대 80나오구요 앞유리 포함
  • 레벨 소령 1 초코맛딸기 15.10.07 16:45 답글 신고
    정상적인 주차라면 다 받아야죠...
    주차라인없고 뭐 그러면 반반이라두...
  • 레벨 상사 2 인생이글치 15.10.07 16:47 답글 신고
    주차라인은 없습니다 골목쪽이라 집앞에 그냥 주차 했네요 촌엔 집앞 주차를 많이 해서...
  • 레벨 소령 1 초코맛딸기 15.10.07 16:50 답글 신고
    하~광택으로 지워지면 세차용품으로두 지워질듯한데..
    어떤광을 내길래 80만원..ㅡ,.ㅡ
    지워지면 그냥 지우고 말아요...저같음 그러겠어요...
    글쓴님두 그래햐 한다는건 절대 아님...
  • 레벨 상사 2 인생이글치 15.10.07 16:52 답글 신고
    앞유리교환등등이 빠졋네요 ㅈㅅ
  • 레벨 소장 빙고13579 15.10.07 16:55 답글 신고
    에구 마음아프겠네요
  • 레벨 상사 2 인생이글치 15.10.07 16:56 답글 신고
    답답해 죽겄네요ㅠㅠ
  • 레벨 원사 1 배기량이깡패 15.10.07 17:19 답글 신고
    일반업체 말고 1급 자동차 정비나 직영정비센타에서 견적서 받아서 민사소송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몇만원 안합니다)

    그럼 각각 재판일자에 출두하라고 하면 출두해서 사실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승소판결 받으시면 왠만하면 공사업체에서 물어줍니다. 승소퍈결문으로는 상대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나 진행사항에 궁금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관련 무료로 상담받는)에서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비용등도 모두 청구할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사진준비 - 법원에 소액재판청구소장 접수 - 재판 - 승소판결 - 강제집행
  • 레벨 상사 2 인생이글치 15.10.07 17:34 답글 신고
    법무사가 저희쪽 금액도 손해본다라고 해서요 변호사 선임비용 300이면 150 은 내셔야 되고 이겨도 다 못받는다는 소리하네요ㅡㅡ
  • 레벨 상사 1 노부라키 15.10.07 23:54 답글 신고
    잘 모르지만~
    보험처리는 안되나요?
    보험처리 된다면 보험처리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피해입힌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제일 좋을텐데요~
  • 레벨 상사 2 인생이글치 15.10.08 10:31 답글 신고
    자차를 올해 빼셨다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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