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침뱉고 욕설했다고 잠실개표소 女 시위자 구속했다는데 이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대통령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도주·재범 우려가 있다고 서범준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 정권 개판사로 영달을 누려봤자 개판사일 뿐이다.
개판사에 의해 이 구속영장이야말로 무권유죄 유권무죄 개판결이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을 향한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SNS에 확산한 영상에는 김씨가 침을 뱉자 경찰관이 곧바로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와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전후 상황과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이후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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