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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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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홈런킹이동국 15.08.19 00:24 답글 신고
    무... 무섭..
    살인은 살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흉기를 준비했다는것과 상해부위를 보면 어쩌면 살의가 있는게 아닐까요?
    언능 회복하시길...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8.19 00:25 답글 신고
    칼은 제가 차른 가지고 간사이 슈퍼에서 구입한것입니다
  • 레벨 소령 1 황제기세 15.08.19 00:30 신고
    @신영SH 그 사이에 칼을 사러 갔다면 더더욱 살인 의도가 강하거 아닐까요?
  • 레벨 대위 3 골또리 15.08.19 00:24 답글 신고
    헐 세상에 돌아이들이 넘쳐나고있어!!
  • 레벨 중령 1 체험삽입현장 15.08.19 00:24 답글 신고
    오메 아프겠다
  • 레벨 중사 2 세이아나 15.08.19 00:25 답글 신고
    흉기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면 살인미수맞지요
    건조대로때려도 흉기로보는데 칼은 더말할필요도 없겠지요
  • 레벨 중위 3 화면발기조절 15.08.19 00:25 답글 신고
    당연한거 아닌가요?
  • 레벨 소위 3 후쿠시마산핵버섯 15.08.19 00:25 답글 신고
    흉기를 준비했다는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바로 고소하세요
  • 레벨 대령 2 침착해존슨 15.08.19 00:25 답글 신고
    미친놈들 정말 많네요...
  • 레벨 중위 1 이거시뭐시당가 15.08.19 00:26 답글 신고
    경찰분들이 알아서 하실듯...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8.19 00:27 답글 신고
    저는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진술만한 상태입니다.
  • 레벨 대위 3 딸기를아시나요 15.08.19 00:29 답글 신고
    합의 안되면 당연히 구속이고 전과있으면 합의되도 구속될거 같은데요
  • 레벨 원수 han태극 15.08.19 00:29 답글 신고
    글쓴이도 피해자죠 조사관에게 가서 당당히 따지세요 참 무섭네
  • 레벨 일병 펜은칼보다강하다 15.08.19 00:29 답글 신고
    사건 경위는 일방적인 진술로 부족하지만,
    피해 발생 결과는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정정당당 하다면 발새한 피해를 행위의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8.19 00:30 답글 신고
    그일 때문에 온하루 심장이 벌렁거리고 불안하고 사람돌아버리게습니다.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08.19 00:31 답글 신고
    살해의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저쪽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에따라...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8.19 00:31 답글 신고
    차앞에서 벌어진 상황이고 불랙박스 제출한상태입니다.
  • 레벨 중사 2 또순이 15.08.19 00:32 답글 신고
    글좀 정리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내용 확인이 어렵네요
  • 레벨 중령 2 Rkfk43d 15.08.19 00:34 답글 신고
    내말이.. 뭔소린지 이렇게 복잡하게 쓰기도힘들듯..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8.19 00:35 답글 신고
    최대한정리한다고 한것인데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 레벨 소위 1 님하곤할이야기없어요 15.08.19 01:14 답글 신고
    맞ㅇ짱까자 해서 ㅇㅋ 콜 했다가 쳐맞고 흉기까지

    찔림 그래서 싱고 경찰뒤에 숨어서 일방적이였다

    싱고 쳐맞기전에는 때려봐 xxx욕하다

    맞으니까 싱고 끝ㅇㅇ
  • 레벨 대위 3 분노의질세탁 15.08.19 07:46 답글 신고
    경황이없으셔서 그렇게쓰신거같아요
  • 레벨 중사 2 스팸에맥주 15.08.19 00:36 답글 신고
    가해자가 칼을들고 동료를 찌른상태에서 쫒아왔기때문에 그또한 살인미수입니다...
  • 레벨 원사 3 칼리코 15.08.19 00:45 답글 신고
    폭행에 대한 고의 가 아니더라도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기 때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에 의해 공소 가 제기 될거 으로 보여 집니다 구속은 판사가 결정 하는 형량 과는 무관 함으로 재판이 확정 될때 까지 구치소 에 확보 하게 될것 으로 보입니다 <<<< 이게 자수 전 에 긴급 체포로 잡혔을때 입니다
    읽어보니 변호사 대동 하고 자수 하러 온다면 자수 한 정상참작 은 판사가 결정 하겠지만 변호사 가 강하게 어필 할거 같으니 정상참작 이 있을거지만
    칼을 사러 슈퍼 가서 칼을 샀다는건 상해 를 입히겠단 생각 을 이미 하고 실행 한것일거고 상해 를 입혔으니 합의 를 해주든 안해주든 판사가 집행 때릴듯 합니다 그놈 엿먹이고 싶거나 벌을 받게 하고 싶으면 변호사 대동 하시고 강하게 어필 하면 실형 도 가능 합니다 목격자 이신 님이 탄원서 제출시 강하게 어필 하면 될거 같습니다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8.19 00:50 답글 신고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칼리코 15.08.19 00:49 답글 신고
    짧은 지식 으로 최대한 남겨 드렸습니다 ^^...... 고의성 이 강하기 때문에 님이 말하는 구속?? <<< 실형 말하는거 같은데 실형도 살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의성이 없었으면 주변에 있던 어떠한 물건 으로 찌르거나 때리거나 그래겠죠 그러면 충분히 고의성이 없어서 잘만 해도 불구속.집행 으로 빠지겠지만 블랙박스에 슈퍼 가서 칼 사오는거 까지 찍힌거 라면 고의성이 충분했고 상해를 입힐 생각 으로 찌른게 충분하니 ...... 구속은 아니겠지만 실형도 충분 할수 도 있습니다만....변호사 대동 하는거 보면 애새끼 가 자기 가 한짓 후회 하고 오는건데 ..... 반성의 기미 가 충분히 보여지면.........어려울수도.,...
  • 레벨 대령 3 씨감자 15.08.19 00:59 답글 신고
    내가 못알아듣는건가? 뭔말인지..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8.19 01:01 답글 신고
    네, 칼맞고 사람 죽을번한 상황입니다.
  • 레벨 소위 3 쟨이뻐로렌스 15.08.19 01:07 답글 신고
    아니 죽을뻔한거 도망치다 그렇게 다치셨는데 피해자가 아니라뇨 ;; 신문고에 조사관 견찰 새끼도 고발하세요
  • 레벨 상사 2 김짱깨 15.08.19 05:34 답글 신고
    원래 한국 경찰하고 공무원들은 정신상태가 썩어빠졌어요
  • 레벨 소장 돈텔파파 15.08.19 01:08 답글 신고
    글쓴이 댓글단거 보니 인성이 보이네요.
  • 레벨 대장 여유로운삶 15.08.19 01:16 답글 신고
    칼에 찔린 사람이 목격자라니요... 변호사 선임하고 진단서 할수 있는것 떼어놓고 물질, 신체, 정신적 치료.. 일못하는거 등등 최대한 어필요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8.19 01:30 답글 신고
    제가 찔린것이 아닙니다.
  • 레벨 소장 ㅜㅜ 15.08.19 01:28 답글 신고
    근데요 찌른 놈이 먼저 싸울래 해서

    칼 맞은 분이 콜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 집니다

    물론 흉기를 휘둘른건 분명 상대방을 상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로 휘둘루지만

    너 나랑 싸울래 ???콜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아 그리고 칼을 어떻게 휘둘렸나 따라 달라지고요

    칼이 과도면 또 달라 집니다

    그리고 등을 쑤셨다면 달라 집니다

    아 쑤신건지 꼽은건지 따라 다르고요

    휘둘러서 그랬는지 또 다릅니다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8.19 01:35 답글 신고
    피해자가 도망치다 넘어졌는더 그때 찌른것같습니다.
    칼은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쓰는식칼이였고요. 상처깊이가7cm랍니다.
  • 레벨 원사 3 꼬마라이더 15.08.19 01:42 답글 신고
    상해보다는 식칼을 사들고 와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찌른 행위이니 살인미수가 적용될듯 한데요 고의성 입증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칼을 구매하여 준비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의 등 부위를 한차례 찌른 상황이고 깊이도 7센치 이상되니 상해보다는 살인 미수로 송치될거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다투는 과정과 피의자 스스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사건 정황상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는 고의성이 다분해보입니다.
  • 레벨 원사 3 꼬마라이더 15.08.19 01:45 답글 신고
    폭처법상 상해로 보신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살인 미수로 적용될것으로 생각되고 피의자가 자수 의사를 보였으니 판결 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될것이고 합의를 한다면 그 또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글쓴이 분께서는 직접적 신체에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으나 피의자가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쫓아왔으며 글쓴이분은 운 좋게 상황을 모면 하신 것이니 살인 미수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 레벨 대위 2 신영SH 15.08.19 01:50 신고
    @꼬마라이더 댓글 감사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야하는데 심장이 벌렁거려 잠이 안오네요.
  • 레벨 소령 1호봉 후랜차이즈 15.08.19 02:37 답글 신고
    앞으로 칼맞았음

    정말 큰일 치룰뻔했네요

    살인미수 맞습니다.


    어차피 고소하던 안하던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지구대 담당말은

    흘려버리시고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강력하게 살인미수 주장하세요

    지구대는 조서만 간단하게 작성해서

    경찰서로

    넘기면 끝입니다
  • 레벨 소령 2 붉은머리 15.08.19 02:48 답글 신고
    세상이 어찌되려고...
  • 레벨 중장 에터미 15.08.19 07:27 답글 신고
    ㅡㅡ에휴
  • 레벨 소장 질싸 15.08.19 10:19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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