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관련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친형님이 퇴근후에 직장동료랑 택시를 타고 오는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끼리 사고가 나서 상대 택시의 신호위반 과실로 판명이 났고 입원을 했습니다.
같이 있던 동료는 타박상 2주진단이 나왔고 저희 형님은 4주진단에 코뼈가 살짝 금이 가고 허리와 다리에 타박상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만났고 택시 공제회 쪽에서 18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요구를 한 상태고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오랫동안 입원하기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휴가랑 연차까지 쓰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입원을
할수는 없고 처음 사고를 당하고 경황이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더군요.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야 할거같은데 이정도 금액이 원래 정상적인건가 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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